오래된 카드빚

질문자: Cutties  |  등록일: 05.26.2015 15:15:56  |  조회수: 8648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크레딧카드에 빚이 많았는데 그걸 한번에 해결해준다고 또 파산을 신청하라는
어떤 브로커의 말을 듣고 갚지않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파산을 하지 못했읍니다. 그브로커는 개인파산을 한다는 서류에 싸인만 시킨뒤
그리곤 일을 안하고 사라졌어요.
추측하기엔 카드회사중 하나가 더이상 소송을 안하겠다는 편지가 온걸로 보면
뭔가 파산신청을 하긴한거 같은데 알아볼 도리가 없읍니다. 이것이 거의 8년전일입니다.
이제 약간 형편이 나아져서 카드값을 값아보려고 하는데
그중에 한 콜랙팅회사가 연락이 와서 한달에 얼마씩 갚고 있읍니다.
제 크레딧을 조회에봐도 뭔가가 나오질않고 있는데 듣기로는
카드값을 오랫동안 안갚았다고 해서 없어지는건 아니라고 들었읍니다.
제 질문은, 오래된 카드값을 정리하고 새로운 크레딧을 가지고 싶읍니다.
목돈이 들어가는건 아직힘들지만 다달이 갚고싶어요.
저같이 오래된 빚은 어떻게 깨끗하게 정리할수있을까요?
어떤것들은 틈틈히 값아서 이만오천불정도가 남아있을거 같읍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5.26.2015 17:54:00  

    You may not have to continue paying if the last time you paid was more than four years ago.  For example, if you stopped payment eight years ago, then there is no further obligation to pay.  The law in CA is creditors cannot sue after four years starting from the date of last payment.  Many collectors trick people to pay a small amount before the end of the fourth year which starts a new four year period.  Also, seven years from the date of last payment, the information must be deleted from your credit reports. So you may not have to resolve any other accounts.
     
    Generally, never pay collectors unless you have consulted with an experienced attorney.
     
    만약 마지막으로 지불하신 날짜로부터 4년이 지나셨다면 지불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예를들어 마지막으로 지불하신 날짜가 8년전이라면 더이상 지불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캘리포니아 법으로 마지막으로 지불한 날짜로부터 4년이 지난 빚은 소송을 할수가 없습니다. 많은 채권자들이 4년이 지나기전 채무자들을 속여 적은 비용이라도 지불하게 만듭니다. 또한 마지막기록으로 부터 7년이 지난것은 신용기록에서 삭제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빚은 따로 해결을 하지 않으셔도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한것이 아니라면 채권자들에게 지불을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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