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메니지먼트에 사기를 당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자: RhyeL  |  등록일: 07.14.2020 20:06:00  |  조회수: 3275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가 단기 임대 비지니스를 하고있습니다. 누군가가 아파트에 corporate leasing으로 사인해서 들어가면 그 아파트를 단기임대로 쓸수 있다고 해서 플러튼에 있는 아파트 메지니먼트에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다른 아파트들은 다 안된다고 했지만 이 아파트는 corporate leasing이 된다고 해서 직접 가서 상담하고 사인하러 갔고, 처음부터 저는 이 비지니스를 하기위해 들어갈꺼고 허락 해달라는 계약서까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메니지먼트는 우선 알겠다면서 사인은 안하고 계약서를 자기네 폴더로 넣었습니다. (사진 증거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컴이 마땅치 않아서 저희 엄마꺼 corporate tax return으로 apply 해도 되냐고 물어보니 한국 메니지먼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비지니스 corporate tax return을 이메일로 보냈더니 3메니저중 한명이 1 year revenuer 가 1 million이 안되서 denied 됬다고 연락왔었고, 저는 그래서 corporate leasing이 가능하다고 했던 다른 한국 메니저 한테 안된거냐고 연락했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엄마 대신 아파트를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했습니다. 그래서 2월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엔비 단기임대를 하다보니 갑자기 2주만에 그만 short term rental을 안하면 eviction 당할꺼라고 연락이 와서 그만두었고 2/29일까지 키까지 돌려줬습니다.  알고보니 corporate lease로 사인 안하고 엄마 개인으로 우선 아파트 계약을 시켜버린겁니다. 한마디로 corporation으로 안되는걸 어떻게 라도 렌트를 채우려고 저 몰래 알아서 엄마 개인으로 사인을 한것입니다..엄마이름을 그냥 저한테 사인하라고.  저는 corporate tax return 이메일로 보낸후 바로 사인하라고 하길래 이것이 corporate leasing인줄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비지니스를 하겠다는식으로 렌트를 들어올려는걸 알려줬는데 처음부터 반대는 안하고 자기네가 알아서 corporate tax return이 안되니 엄마 개인으로 막 apply해서 사인을 저보고 하라고 한것입니다... 계약한후 발뺌하는것입니다. (모든것은 email로 보관되있습니다)
엄마는 타주에서 사시고 계셔서 이 아파트랑 통화 이메일 사인 한적이 없으십니다. 이 아파트는 엄마 대신 저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한달에 렌트 디바짓+ 가구+이사비용들 2만불을 손해를 봤는데,
키를 리턴을 했는데도 3월 4월 5월동안 비워있었고, 5월말에 누가 들어왔으니 비어있던
 3개월 $5461을 더내라고 하는것입니다.

안그러면 collection agency에 간다고 하고..엄마에게 나쁘게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 합니다. 모든 사진 (메니지먼트 홀더에 계약서 사진)등 corporate leasing으로 어플라이 한것은 이메일로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small claims court라도 가야할까요?
상황도 잘 모르는 엄마한테 미안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7.17.2020 15:29:00  

    귀하의 상황은 싸인 하신 서류에 대해서 변호사 상담이 필요 합니다. 귀하와 어머님께서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협상으로 해결 하거나 소송 변호를 허셔야 할 수 있습니다. 무료 1시간 첫 상담은 714-881-0009 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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