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금 보고

질문자: 달라스66  |  등록일: 05.09.2020 21:34:51  |  조회수: 2227
제가 이혼한 상태에서 2019년 세금 보고를 두 자녀가 있는데 실수로 세대주에 표시를 안하고 싱글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정 보고를 해야돼나요(Amended U. 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5.11.2020 18:23:00  

    소득세 혜택이 있다면 수정해야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CPA나 세무조사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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