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때 포함된 빛

질문자: 유카링  |  등록일: 03.01.2020 19:34:58  |  조회수: 3079
안녕하세요!
직년 챕터7 파산을 마쳤습니다.
파산 내역에 무보험일때 생긴 자동차 사고도 포함시켜 빛이 탕감되었습니다.
파산 직전에 상대방 측 변호사가 저에게 치료비용 및 차비용 약 2만불을 고소한 고소장이 작년 말에나 늦게 왔는데요..
파산시 포함이 되었기에 탕감된 것으로 확인 했는데, 고소장에 제가 답변을 해야할까요? 아마 상대측 변호사와 보험회사로 파산시 편지가 갔을꺼라 생각됩니다.
고소 관련 팔로업 해야할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 앤드류조 변호사
    03.02.2020 14:28:00  

    챕터 7 파산 접수 날짜 이전에 발생한 대부분의 빚은 파산 케이스에 포함이 되며 모두 탕감이 됩니다. 받으신 소송에 대한 대응을 접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변호사에게 귀하의 Notice of Discharge 사본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어 귀하의 챕터 7 파산에 대해 알려주셔야 합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귀하의 파산 케이스에 대해서 알고있다면, 그 변호사는 챕터 7 파산 Notice 사본과 함께 "Notice of Stay of Proceeding" 라고 불리는 서류를 접수함으로써 귀하의 파산에 대해 알고있다고 민사 법원에 알려주는게 그 변호사의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변호사는 아마 귀하의 보험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는 제한된 목적으로 계속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케이스가 계속 진행된다면, 파산 전문 변호사를 만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저희는 첫번째 1시간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예약을 원하시면 christine@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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