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

질문자: Hissss  |  등록일: 09.27.2019 10:25:29  |  조회수: 3617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4년 째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어머님은 8살 때 돌아가시고, 시 아버님은 남편이 20살이 되던 해에 재혼하셨습니다.
시 아버님과 새 시 어머님이 20년 넘게 함께 하시다가 5월에 시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시 어머님이 trustee이시고, 사시던 집은 이미 남편과 시 아버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남기셨습니다. 한 가지, annuity의 beneficiary가 남편과 step brother로 되어 있었지만, 시 아버님이 깜빡하고 시 어머님으로 바꾸지 않은 거라고 시 어머님이 말씀하셔서, 남편이 그냥 싸인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유산으로 집을 받아 10월에 propery tax와 house insurance를 내야 하는데, 이름이 아직 시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아직도 시 어머님과 step brother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이사할 거라는 이유로 시 어머님이 낼 이유가 없다 하십니다.
남편이 내게 되면 문제가 없나요? 남편은 집 이외에는 아버님께 받은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 어머님은 1.2million이 넘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묘를 사 두었지만 시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아버님이 화장하기를 원하셨다고 하셔서 그냥 화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묘를 팔아야 한다는 이유로 아직도 시 아버님을 화장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여유 돈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수중에 여유 돈이 없습니다. 남편이 이모저모로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 도덕 문제로만 해결하나요? 아니면 시 어머님이 어떤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0.01.2019 15:23:00  

    만약 남편분과 시아버님이 집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신다면, 남편분께서 아버님의 사망 신고서를 카운티 Record office 에 가셔서 파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명의가 남편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분께서 단독 명의로 집을 소유하시기 때문에 재산세도 남편분께서 내셔야합니다. 만약 남편분께서 집을 파시길 원하신다면, 지불하지 않으신 재산세는 에스크로를 통해서 지불하게됩니다.

    만약 공동 명의 중에서 "tenants in common" 으로 집을 소유하고 계셨으면, 아버님의 재산 분배에 대한 소유권을 결정하는 Probate 케이스를 오픈하셔야합니다.

    연금의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수혜자 지정 양식 (beneficiary designation form)에 기재된 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즉, 남편분과 stepbrother 께서 연금 수혜를 받으실것입니다. 하지만 더 자세한것은 남편분께서 어머님께 어떤 서류에 싸인을 해주셨는지 검토를 해봐야지 알수 있습니다. 한시간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christine@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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