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 클레임 후

질문자: slbom  |  등록일: 09.17.2019 22:55:54  |  조회수: 3661
미결된 인보이스를 받기 위해 small claim을 했습니다.
법원 출두날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서 승소 판결을 받고 몇일후
법원으로 부터 확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후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을 달라고 제가 연락을 해야 하나요?

만약에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맞고소를 할수 있나요?

응답 부탁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9.20.2019 10:22:00  

    승소하신 판결문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접수하셔야합니다.

    1.  Abstract of Judgment (record with county recorder and becomes a judgment lien) : 판결문 개요 (카운티 recorder 에 record 하시고 이것은 judgement lien 이 될수 있습니다.)

    2.  Writ of Execution (bank levy or wage garnishment) : 은행 또는 월급 차압 강제 집행서

    3.  Debtor Examination (defendant must come to court to answer questions about income and assets) : 채무자 심문 (피고인은 법원에 반드시 출석하여 인컴과 재산등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해야합니다.)

    귀하께서는 피고인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 또는 일반 우편등으로 이 판결문에 대해 알고있는지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피고인은 민사법원에 항소를  하거나 다시 이 케이스를 시작할수 있도록 접수할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민사 법원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피고인의 재산 조사를 하실수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만약 자산이 있다면, 이런 케이스의 절차와 문서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콜렉션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