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settle 후 택스보고

질문자: Miruru  |  등록일: 09.12.2019 17:29:17  |  조회수: 2654
안녕하세요,

1099로 일했던 사람의 노동 클레임을 labor commissioner로부터 전달받고 당사자측과 연락해서 conference 가 열리기 전에 원만히 settle을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클레임 내용은 쉬는시간 점심시간 미지급 리퀴데이션 페널티 등이었구요.
상대방 변호사가 말하기로는 일의 특성상 1099 컨트랙터가 아니기 때문에(정직원으로 인정) 위와 같은 벌금이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세틀하고 난 후에, 상대방에게 올해 파일했던 1099를 취소하고 내년 택스보고에 w2를 수정 발급을 반드시 해야하는지요?

이 세틀이 edd나 irs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세틀금액은 택스 디덕션이 가능한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9.20.2019 10:33:00  

    California 에서 비지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1099 발행하실때 매우 주의하셔야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직원들이 independent contractor 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사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을정도로 소송금액이 크거나 좋지 않은 케이스로 만들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용 손실을 입으신 노동 / 고용 / 규정 준수등에 대해 감사를 제공하여 귀하가 소송으로부터 보호 받으실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settlement 하신 금액중에서 일부가 미지급 임금에 해당이 된다면, 미지급 임금은 귀하께서 IRS 에 내셔야할 withholding 택스에 포함됩니다. 임금, 패널티, 이자 그리고 소송 대응 비용은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으신 회계사분과 충분한 세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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