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자산 보호에 관한 면제법

질문자: Soontofulove  |  등록일: 06.07.2019 17:39:55  |  조회수: 3634
파산을 고려중입니다.
집은 없으며 차량, 그리고 401k 계좌에 약 $20,000 있는데 크레딧카드 빚이 $30000 정도되면서 월 페이먼트로 도저히 줄 지를 않아서 파산이 해결책이 되질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어떤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글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산 보호에 관한 면제 법이 있으며 $35000까지 자산을 보호받을 수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면제법의 적용대상과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6.11.2019 11:20:00  

    챕터 7 파산 신청은 손님의 모든 재산을 법원이 권리를 가지게 되는 파산 재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파산 재판관 (Trustee)은 면제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재산을 가져가거나 팔수있게되며, 또한 채권자들에게 나눠줄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퇴 계좌 (401K 이나 ERISA 에 해당하는 계좌)는 파산에서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좌들은 부동산의 자산이 아니며 면제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고용주가 지원해주는 은퇴 플랜들은 ERISA 에 해당되는 계좌이므로 챕터 7 파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손님께서 챕터 7 파산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하려면 저희가 손님의 자산, 수입 그리고 채무 금액등을 확인해봐야됩니다. 첫번째 상담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christine@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9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