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 협상

질문자: Nunayaa  |  등록일: 05.31.2019 18:26:36  |  조회수: 3449
안녕하세요. 여기 계시글을 읽다 궁금해서 여쭙니다.
제가 크레딧카드 빛이 한 3만불이 되는데 미니멈만 값고있습니다. 이반달 처음으로 페이먼을 못냈습니다. 제가 한두어달 후에 목돈을 받을 예정인데 그때 한번에 다 빚을 값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시글을 읽어보니 파산신청 안하고 변호사님이 협상을 해주실수있다길래 제 상황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미니멈 페이를 내지 말아야되나요?
목돈이 들어오는데 제 첵킹/세이빙에 넣어두면 안되는건가요?
  • 앤드류조 변호사
    06.04.2019 09:38:00  

    많은 경우에 저희는 크레딧카드 빚 금액을 50% 이상 디스카운트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종종 손님들에게 파산을 고려하시기 전에 협상 settlement 의 옵션을 제시해드리기도 합니다. 자산이 너무 많으시거나 인컴이 높으신분들은 파산에 해당이 안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분들은 파산을 피하고 싶어하시기도 합니다. 저희는 첫번째 상담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어떤 선택이 손님에게 가장 좋을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드릴수 있습니다.

    손님의 경우에는 몇가지 옵션이 있을수 있습니다. 협상, 콜렉션 대응 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christine@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9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