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7 파산

질문자: Finderskeepers  |  등록일: 04.03.2019 15:28:05  |  조회수: 4253
안녕하세요?
파산 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예상지 않게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국에 있는 땅을 형제들과 공동명의로 상속 받게 됐어요.  이럴경우 한국에 있는 땅도 재산으로 취급되나요?
요즘은 한국에 있는 재산도 세금보고할때 올려야 한다고 해서요.
  • 앤드류조 변호사
    04.09.2019 13:43:00  

    챕터 7 파산을 접수하실때 손님의 거의 모든 재산은 파산시 지급되어야하는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 재산들은 파산관재인이 (bankruptcy trustee) 손님이 면제로 보호받지 못하는 재산을 팔거나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하시기 전에 손님의 재산을 보호하실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실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상속받는 재산은 상속하실 분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손님이 상속을 받은 날이 아닌) 챕터 7 파산 신청 이후 180일까지는 자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하실분이 챕터 7 파산 신청 이전 또는 신청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돌아가셨다면 상속받으신 재산을 잃게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속하실 분이 파산 신청 이후 180일 이후에 돌아가셨다면 손님께서 재산을 keep 하실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많은 의뢰인들을 파산이 아닌 방법으로도 채무를 없애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파산 신청이 아닌 다른 좋은 방법들도 있으십니다.

    만약 손님의 아버님께서 미국에 관련된 것이 없으시다면 IRS 에 택스 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2020년 4/15일까지는 개인 택스 보고를 하실때 IRS Form 3520 을 함께 파일하셔야 합니다. 만약 땅이 이미 팔렸고, 한국에 있는 자산이 $10,000 이 넘는다면 IRS 에 Form 8938 (FATCA) 로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합니다. IRS 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으시면 벌금을 많이 물으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자로 인한 인컴이 있으시다면 개인 택스보고를 하실때 personal income 으로 보고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험이 많은 CPA 분과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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