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일한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두부부두  |  등록일: 04.01.2019 15:17:29  |  조회수: 5391
안녕하세요,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터스틴에 위치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2개월에서 거의 6개월이상이 항상 급여가 늦어 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작년 12월, 올해 3월 그리고 세금에 대한 급여까지
총 8000불이 넘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에 회사를 그만 두는 것으로도 회사에 전달 한 상태입니다.
일을 그만 두기전까지 모든 금액을 처리해주겠다고 하지만, 회사 사정을 잘 알기에 신용이 가지 않습니다...


회사 EDD에 돈이 만불 가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받은 급여에 대한 내용을 EDD 통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피앙세 비자로 예비 신부가 비자 신청에 들어갔는데 이 서류 진행에 해가 가는 것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다른 방법이 또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4.05.2019 11:00:00  

    손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시게되면, 바로 EDD (Unemployment Insurance Claim)으로 가셔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edd.ca.gov/unemployment/Filing_a_Claim.htm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claim은 Labor Commission Claim 에 가셔서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서류 작성은 한국어로 작성하셔도 되니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ir.ca.gov/dlse/Forms/Wage/Korean.pdf

    또한 K-1 Visa (Fiance Visa) 의 경우에는 남편되실분이 피앙세분을 support 하실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현재 직장이 없으시면 비자 승인에 영향을 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빨리 다른 직장을 구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만약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1시간 무료 상담을 해드리니 예약을 원하시면 714) 881-0009 또는 kay@ascholaw.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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