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9/2018 05:27 pm
질문자 :
Michaelpro
조회 :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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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인터넷에서 변호사님 소중하신 답변들은 읽고 문의글 올립니다.
다른분들처럼 저도 10년전에 미국에서 American Express 카드빛 몇천불을 처리하지 못하고 호주사람이랑 결혼해서 지금은 한국국적도 잃고 호주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민권 상실 신고를 못해서 주민등록번호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투표 용지도 부모님 주소로 날라옵니다.
그런데 얼마전 한국에계신 부모님께서 채권 추심변호사에게 온 편지를 보내셨는데요. 연이자 30%, 이만불이 가까이 빚이 있다고 갑으라는 내용입니다.
사정상 호주 와이프에게는 말도 못꺼내고 이렇게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매년 두번씩 부모님 생활비는 어렵게 보내드리고 있지만 갑자기 연이자 30%로 11년사이 불어난 큰돈을 감당하는게 ...
예전 미국에서 카드발급때 국적도 사라지고 이젠 호주인으로 살고 있는데, 솔직히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추심변호사때문에 부모님께서 불편해지실 수 있나요?
변호사님 귀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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