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클레임

질문자: Bornwinner  |  등록일: 10.28.2018 13:22:36  |  조회수: 3944
스몰클레임 하기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먼저 스몰클레임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라던가 지급요구를 해야합니까?  상대방에게 그런 사전통보절차 없이 막바로 법원에 스몰클레임신청하면 절차상 문제가 있다해서 승소한다해도 클레임이 무효가 됩니까?
  • 앤드류조 변호사
    10.29.2018 17:08:00  

    일부 법률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고해야합니다 (예 : 정부 고발).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한 후 소송 서류를 개인적으로 전달하여 피고에게 통지해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판사는 소송을하기 전에 채무를 회수하려고했는지 묻습니다.  따라서 수집하려고 한  날짜 기록 (전화, 문자 메시지, 전자 메일 등)을 보관해야합니다.
    변호사는 소송을 위해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소액 배상 청구는 변호사가  법원에 갈 수는 없습니다.  서류를 올바르게 준비하고 재판에 대한 지침을 얻으려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9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