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삭감

질문자: Jisuyang82  |  등록일: 10.18.2018 22:19:50  |  조회수: 254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리고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리포트에 나와있는 콜렉션 회사에서 verification letter 가 왔네요...
한 2년전부터 리포트에 계속 올려져 있는 기록이에요.
여기서 궁금한게, paid in full 을 하면 좋겠지만 다 갚으면 리포트에서 기록을 없애달라고 따로 편지를 보내야 하나요?
(최근에 다른 콜렉션이 있어서 오리지널 크레디터에 전화해서 다 갚을테니 기록 없애줄 수 있냐 물어보니까 이미 몇년전에 콜렉션에 넘어 간거라서 지워줄순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paid in full은 했어요. )

아니면, 이미 콜렉션에 2-3 년동안 올라와져 있는 빚은 paid in full로 갚아도 지울 수가 없나요?

그렇다 하면, 리포트에 settle 을 해서 charge off 가 된것과 paid in full 로해서
다 갚은 경우에는 뭐가 다른건가요...?

  • 앤드류조 변호사
    10.25.2018 16:40:00  

    대부분의 수금 기관은 귀하가 전액을 지불하더라도 임금 기록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최선의 합의를 협상 한 다음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보내야합니다.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없는 경우 부정적인 정보를 삭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되지 않으면 6 개월 후에 다시 시도해보십시오.  저렴한 비용으로 써비스가 필요하시면 kay@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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