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me Tax

질문자: BurjKhalifa  |  등록일: 06.05.2018 12:33:26  |  조회수: 2739
안녕하세요,

Trust/Reserve Account을 관리중에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 을 올립니다,

Tenant가 들어오면서 Security Deposit을 내는데요,  제가 알기론 Security Deposit은 non-taxable income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듣기론, 이 Deposit이 Trust account에 맡겨두면 Non-taxable이 되고 집주인에게 보내게되면 Income이되어서 30%의 텍스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6.07.2018 14:36:00  

    신탁 계좌에는 하나 이상의 은행 계좌가있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작성하는 수표는 아마도 집주인에게 과세 소득 일 것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CPA는 이 소득이 과세 대상인지, 소득세 부담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경감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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