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리턴

질문자: Keithsweet  |  등록일: 02.20.2018 21:32:46  |  조회수: 4738
안녕하세요

작년에 수입이 없었는데 세금 보고를 그래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안해도 세법준수에 어긋나는지요? 그리고 하는게 나은지요?  그리고 의료보험도 없었습니다. 수입이 없어서 의무의료보험 안들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페널티는 없겠쬬? 참고로 영주권자입니다.


조언부타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2.22.2018 09:56:00  

    65 미만이고, 씽글 일경우, 수입이 $10,400 이상이면, 세금보고를하셔야합니다.이규정은 씽글 보고자 와 1인 면제를 포함한 2017표준공제 지침입니다. 개인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신고를하는 것이 좋습니다.  CPA 또는 세금 신고/상담 서비스회사, 참고로, (HR Block, Jackson Hewitt or Liberty Tax Preparation)들과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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