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가 난뒤 돈을 내라고왔는데요...

질문자: eodfuf  |  등록일: 11.27.2017 15:07:06  |  조회수: 4174
제가 작년 초에 차사고가 났는데 대물보험이 5천까지 밖에 안되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8천불정도를

내야 된다고 편지가왔습니다.

그만한 돈이 없어서 미루는 과정에 제가 담달초에 와이프랑 한국을 아에 들어가게되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글을 씁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은 상태인데 아마도 영주권을 포기하고 갈듯싶구요 와이프는 시민권자입니다.

만약에 안내고 가면 나중에 미국에 다시 들어올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1.29.2017 11:02:00  

    이런 종류의 채무( 신용카드 빚 역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입국시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할인된 금액으로 협상을 진행 할 수 있기에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분께서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저희가 협상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혹은 전화 (714-881-0009)나 이메일 (info@ascholaw.com)로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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