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B 에 매우오래전 과거 증빙하기

질문자: panzer  |  등록일: 11.18.2017 08:17:07  |  조회수: 3878
안녕하세요?
얼마전 요 아래 FTB Notice 과거 납세채무 관련해 질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영어도 좀 되고 해서 일단 CPA 에게 대리위임을 결정하기 전에 좀 정황을 알아보고저 직접 FTB 측과 몇차례 전화와 방문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 결과, FTB 측에서 원하는 건 단 한가지 였습니다. 20여년 전 당시에 제가 생활비며 학비 조달을 부모든 누구에게든 받아 한 사실을 서류로 입증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당시 저는 진짜 수입이 없었고 유학생 신분이라 소득을 만들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의 부모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
아직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너무 오래전 거라서 그리고 부모님도 지금 한국에 계시지도 않고 이곳 미국에 건너와 시민권 획득하셔서 노쇠하셨고, 당시 제 계좌가 있던 이곳 미국의 거래은행은 지금은 없어졌고, 한국에 당시 부모님 거래은행 등이 기록을 갖고있을지, 한국국적을 상실했는데 위임장 등으로 당시 거래기록을 조회해 줄지, 또 당시 제가 다녔던 대학에 그 오래전 당시 납부했던 수업료 기록 (사용자 이름은 제 이름이지만 부모님 명의로 코사인된 한국서 발행되었던 신용카드로 매번 수업료 결제) 을 모교에서 기록조회해 떼어줄 수 있을지 등등 ... 여러가지로 의문스럽고 고민이 됩니다.
만일 이러한 것들을 노력해서 얻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FTB 가 원하는 선에서 취합하지 못했을 경우 꼼짝없이 체납액을 토해내야 하는지, 아님 납득할만한 변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그점이 제일 궁금하고요, 여기 미국도 한국같이 억울한 사연 접수할수 있는 일종의 <국민신문고> 같은게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한 가지 상식선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는데 FTB 가 관심갖고 들여다보지 않아서입니다.
제가 당시에 그냥 호기심 반으로 지금은 FINRA 지만 당시 NASD 에서 주관하는 Securities 라이센스를 하나 딴 것이 있습니다. 시리즈 63 이라고 State Law 관련해서인데, 이 면허로만은 증권상품을 거래할 수 없고 시리즈 6이나 7을 따야만 하거든요. 근데 전 6, 7 그 이외 어떤 면허도 63 이외엔 딴 것이 없고 이는 확실히 입증가능한 부분인데, 이에대한 증거는 FTB 가 거들더보려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해안되는 건, 제가 NASD 63 면허를 취득할때 취득스폰을 해줬던 회사가 제가 내지도 않은 실적을 부풀려 1099 으로 소득신고하고 (제 명의도용, 명백한 위법아닙니까?), 그리고 그 체납액들중 상당액은 FTB 스스로도 말한게 "당신이 당시 금융관련 면허를 갖고있었던 기록이 확인됐기에 우리가 당신이 얼마정도 소득을 올렸을 것이다란 추정치도 다수 포함됐다 그 당신 면허 스폰한 회사가 보고한 당신소득액 말고도 ... "
FTB LA지부 갔더니, 윈도우 부스 곳곳에 "세무공무원에게 협박 폭언 및 위협할 경우 주법에 의거 처벌받는다" 라는 경고문구가 붙여있어 뭐라고 쎄게 말할수도 없었습니다. 욕이 목전까지 올라왔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란 문구도 또한 동시에 붙여있더군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가장 이해가 안가는 건, NASD 자격증 관련해 충분한 소명의 증거가 있음에도 그걸 최우선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무슨 세금산정을 자격증만 있다고 <추정> 해 산정을 한다는 거 ... 도무지 이해안되는 이나라 세법입니다. 이것땜에 직장서 요즘 제대로 일도못하고 눈치보이고 전화하고 찾아가느라 조퇴하고 돈도 못벌고 ... 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변호사님. 고견을 주십시오!
  • 앤드류조 변호사
    11.21.2017 14:27:00  

    질문자분의 특수한 경우에는 경험 많은 CPA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은행 계좌 명세서, 주식 거래 계좌 등 가능한 한 많은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언제든지 Ch. 7 파산이 최종안으로 고려 될 수 있으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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