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8/2012 11:51 am
[취업비자] 변호사님 temporary work permit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 krj
조회 : 3,388  


변호사님 제가 이번 8월 15일쯤부터 가능해질 non immigrant
 temprorary work permit을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다른 서류는 다 갖췄는데 제 criminal background 때문에
걱정이되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Article에는 serious crime
이라고 하거나 level 2 or 3부터 문제화된다고 나와있는데요.
일단 제 죄명은 theft and property violation level 2 (12 hours)
 $375 였습니다. 2009년 2월 22일에 있었던 일이였고, 7월 16일날
court 까지 가서 guilty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당시 제가 만 18세였구요. DEJ (Deferred Entry of Judgment
Program)에 가서 교육도 받았습니다. 
제 케이스가 non immigrant temprorary work permit에
가능할까요,
만약 그런지않다면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변호사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의 답변 08/09/2012 06:18 pm
 
일단은 발표된 “significant misdemeanor” 명단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명시가 안된죄목이지만 “90일 이상”의 custody 판결을 받았으면 해당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단지 12시간의 교육과 $375의 벌금만
내셨다면 해당될것으로 사료되지만 정확한 판단은 전체 법원기록, 적용된 형사법
조항을 알아야 내릴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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