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8/2012 11:5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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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변호사님 temporary work permit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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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krj
조회 : 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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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제가 이번 8월 15일쯤부터 가능해질 non immigrant
temprorary work permit을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다른 서류는 다 갖췄는데 제 criminal background 때문에
걱정이되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Article에는 serious crime
이라고 하거나 level 2 or 3부터 문제화된다고 나와있는데요.
일단 제 죄명은 theft and property violation level 2 (12 hours)
$375 였습니다. 2009년 2월 22일에 있었던 일이였고, 7월 16일날
court 까지 가서 guilty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당시 제가 만 18세였구요. DEJ (Deferred Entry of Judgment
Program)에 가서 교육도 받았습니다.
제 케이스가 non immigrant temprorary work permit에
가능할까요,
만약 그런지않다면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변호사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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