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7/2012 12:13 am
[영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질문자 : JJeeFF
조회 : 1,840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전 17년전 사귀던 남자친구와 5년동안 연애를 하던중 1년동안의 동거후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 신분이 학생비자였으면 전남편은 영주권자였습니다.
 
전남편과 결혼후 영주권 신청을 하였고 더블어 i245 조항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1년 반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유는 전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더이상 결혼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였습니다.
결혼전에도 일년에 몇차례 있던 폭력이였지만 결혼후 저희 친정식구들과의 불화로 인해 폭력은 더욱 심해져서 더이상 견딜수가 없어서 전남편과 살던 집에서 도망치듯이 나와 친정근처에 집을 얻어 혼자 생활하면서 이혼 준비를 하였었습니다.
몇달후  전남편이 다시 찾아와 앞으론 잘 하겠다고 하여 다시 받아 주었지만 3개월도 안되어 폭력은 다시 있었고 그 후 제가 police department 에 찾아가 신고를 하였었습니다. 그전에는 주의에 보는 눈도 있고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 하려는 마음이 있어 한번도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당한 폭력은 더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리포트를 했다고 하여 전남편이 구속 되거나 police가 해준 일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후 제가 얻어 살고 있던 집도 전남편에게 주고 전 친정으로 들어 가 생활을 하였습니다.
 
전남편과 처음 영주권을 신청 한 다음 한달 후에 접수 되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이민국에서 받았지만 그후에 모든 편지가 전남편에게 갔기때문에 전 이민국에서 받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후 지금 약 10년이 흘렀는데 10년전 신청한 영주권에 대한 status를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주권 신청을 할 당시 사실혼이였고 이혼을 한 이유도 전남편한테 있는데 이런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의 답변 07/20/2012 05:17 pm
 
이혼한지 2년 미만이면 가능하지만 넘었으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VAWA Self Petition as Battered and Abused spouse)
 
 10년전에 접수하신것은 “영주권” 신청이 아니었고 이민 청원서 (소정양식 I-130) 였습니다.  접수증이라도 지니고 계시면 그때당시 접수하셨다는 증빙자료로서 언급하신 “i245” 즉 245(i), 조항 적용은 후에  필요 하실때  쓰실수 있습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1465 취업비자 캐나다 시민권자인데요... paul79 05/23/2013
1464 기타 경범죄 콘트라 05/23/2013
1463 취업비자 도움이 필요해요. 취업비자를 신… kohi 05/22/2013
1462 기타 안녕하세요 jjaayyyy 05/22/2013
1461 영주권 신청서류에 관하여 solafide1 05/22/2013
1460 서류미비 이민법 goldkil 05/22/2013
1459 영주권 OPT 만료 후 불체.. 그리고 영주권… jjun6852 05/22/2013
1458 영주권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에 대해 … soongsoong 05/22/2013
1457 가족이민 가족이민에 대한 궁금증 sksmsehlse 05/21/2013
1456 영주권 수고가 많으십니다...DUI & 영주권… creditcard 05/21/2013
1455 기타 재 입국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 estrellita 05/21/2013
1454 무비자 T-D 비자 polonia 05/20/2013
1453 가족이민 시민권자 배우자자격으로 영주권… star3rd 05/20/2013
1452 영주권 485 신청시 jung8 05/20/2013
1451 취업이민 TAX lena 05/20/2013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