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21/2012 11:08 am
[학생비자] F1으로 Payroll check 받을 경우
 질문자 : rrrrrrain
조회 : 3,225  


안녕하세요?

저는 99년부터 미국에 있어서요. 처음에 F1 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소셜넘버를 받아서요...소셜은 가지고 있는데 Not for employee 라고 써있습니다..

이럴 경우, 페이롤 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김영옥변호사그룹의 답변 06/21/2012 04:49 pm
 
Social security number만 갖고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는것
아닙니다.  어떠한 명시가 되어있던 질문자의 현 신분이 취업을 허용안하는
신분이면 이민법 관점에서는  불법취업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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