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20/2012 04:35 pm
[영주권] 영주권 재정보증인의 역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 뿌잉뿌잉15
조회 : 3,292  


안녕하세요?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영옥 변호사님...

수고 많으심을 말씀으로만 전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전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서류를 접수 하려는데

재정보증인의 서류가 동시에 들어간다기에 재정보증인을 구하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이 맡아야 하는 책임의 소재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재정보증인의 자격이 되는 지인에게 부탁을 할 수 있기에

바쁘신줄 알지만 감히 여쭤봅니다.

혹자들은 개인 빚까지 떠안아야 된다는 말도 있고해서

정확한 책임을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을 두두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의 답변 06/21/2012 01:51 pm
 
영주권 신청자가 시민권자가 되기전에 정부의 혜택을 받으면 혜택을준 정부측은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비용반환을 요구할수있고, 그것을
위해 소송도 할수있다는 요지입니다.  정부의 “혜택” 이라는것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인 상식내지 인식과는 다릅니다.  예를들어 응급 의료혜택은 비용반환을
요구할수있는 “혜택” 이 아닙니다.  또한 비 시민권자로 “혜택”
받을수있는것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재정보증인의 책임소재를 설정한 안이 시행된것이 1998년
12월부터입니다.  그러나 그후 정부측이 “혜택” 반환 요구및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환절차 비용이 더많이 드는것이 이유가
아닐까하는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1457 가족이민 가족이민에 대한 궁금증 sksmsehlse 05/21/2013
1456 영주권 수고가 많으십니다...DUI & 영주권… creditcard 05/21/2013
1455 기타 재 입국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 estrellita 05/21/2013
1454 무비자 T-D 비자 polonia 05/20/2013
1453 가족이민 시민권자 배우자자격으로 영주권… star3rd 05/20/2013
1452 영주권 485 신청시 jung8 05/20/2013
1451 취업이민 TAX lena 05/20/2013
1450 취업비자 H-1 비자 reject시 합법적인 체류 기… jyd2081 05/20/2013
1449 서류미비 궁금합니다 pflege 05/20/2013
1448 영주권 영주권자 자녀.... 파란하 05/19/2013
1447 서류미비 혼인신고 준비서류에 대하여~ cojepang 05/19/2013
1446 영주권 현재영주권자인데(9년)시민권시… honeygirl 05/18/2013
1445 기타 혹시 성직자 초청에 대해서도 문… powerade 05/17/2013
1444 영주권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신청시 ehfpal 05/16/2013
1443 영주권 시민권자와 결혼 후 이혼 sunshine06 05/16/2013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