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7/2012 11:46 pm
[기타] 무면허로 추방도 되나요?
 질문자 : No.7
조회 : 2,005  


2010년 1월에 만료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

교통법규 위반이나 체크 포인트에서 적발되었을 경우 추방되기도 하나요?


(2007년 방문으로 입국해 E2로 변경하였다가, 연장 신청 대행을 맡겼던 브로커가 잠적한 탓에

2010년 1월부터 불체 신분이 된 case입니다.)


혹 신분 회복 및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의 답변 06/18/2012 06:12 pm
 
일반적으로 중범자인경우 이민국으로 소환시키지만 그외의 경우는 그러한 조치가
드믑니다.  일단 지난 체류기간은 다시 변동, 연장 안됩니다.    운전면허
발급은 가주차량국에서 합법체류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발급은
주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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