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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Y

질문자: trumpet  |  등록일: 09.03.2020 17:20:37  |  조회수: 1964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집에서 아이들 돌보다가 코로나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8월 중순에서 11월 초까지 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방문 중에 있는데 CERTIFY해도 되는지요. 어떤지 몰라 하지 않았더니 CERTIFY하라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만약 해외 방문 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거나 받지 않겠다면  어떻게 CERTIF 해야 하는지요.

CERTIFY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끊겨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Clay Choi
    09.03.2020 23:11:00  

    네, 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Certify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계시는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란에 체크를 하시고 구직활동여부도 사실대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돈을 주고 안주고는 EDD가 결정을 할 것이니 Certify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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