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따로 따로 보는 게 맞습니다만 아이의 한도는 earned income의 액수를 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질문, 부모의 IRA Max 금액이 아이의 custodial IRA에 입금된 금액에 따라 줄어들지 않으니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부모, 조부모 등 타인이 넣어주어도 괜찮습니다만 이럴 때는 이 분들의 annual tax-free gifts limit에 카운트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제 IRA에 제가 넣고 있는 맥스 $6,000와는 관계없이 아이가 qualifying child로 tax file을 하더라도, 아이 또한 earned income이 있다면, $6,000 한도 내에서 contribute할 수 있는게 맞는지요?” 는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20 Annual overall Contribution limit 은 $6000 이어도, 자녀가 이번 해에 $2500 벌었으면 total contribution 이 $2500 을 넘기시면 안됩니다.
부모님이 넣어주시는 금액을 정하실 때 고려하셔야 할 부분 올려드릴 테니 담당 회계사분과 상의 하시고 정리하시길 조언드립니다.
1. 자녀가 꼭 earned income이 있는 해에만 contribution 하실수 있습니다
2. Contribution limit은 2020년에는 $6000 or up to annual earned income
3. 자녀의 Job, duty, hours and compensation 기록을 가지고 계셔야 세금 보고 하실 때나 혹시 Audit 받으실 때 쓰실 수 있습니다.
저희 조세법 변호사 그룹 UBOS 가 하는 서비스 중에 이런 TAX PLANNING도 있으니 담당 회계사 분과 함께 저희의 서비스 상담 받으시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213-908-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