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11/2019 09:03 pm
질문자 :
1703
조회 :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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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에이 한인타운에 하우스를 렌트로 살고 있습니디. 4월8일에 집주인으로 부터 집이 팔렸다고 60day notice to vacate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집주인과는 많이 오른 렌트비로 6개월 연장을 구두로 이야기 했는데요. 아직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인의 말로는 5월1일에 에스크로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럼 60일이 지나지 않아도 새로 오른 렌트비를 새주인에게 5월부터 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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