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3/2019 10:40 am
질문자 :
Lasocal
조회 : 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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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 한인타운 아파트(20유닛 이상)의 경우 아파트에 근무하는 상주 매니저나 시큐리티로 일하는 분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규정상 항상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아파트에 거주는 하는데 파트타임 형식으로 간단한 연락이나 주고 받는 경우도 허용이 되는지요.파트타임 근무 경우 비상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상가나 호텔의 경우에도 시큐리티가 상주해야하는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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