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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재입국 금지 유예, 영주권자 직계로 확대

글쓴이: TIS이주공사  |  등록일: 07.29.2016 09:04:49  |  조회수: 2332
다음달 말부터 180일 이상 불법 체류 경력이 있는 영주권자 직계가족도 재입국 금지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8일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미국에 밀입국한 후 180일 이상 불법 체류 경력이 있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그리고 부모에게만 적용되던 '재입국 금지 유예 미국 내 신청(Provisional Waiver of Unlawful Presence.I-601A)' 자격을 대폭 확대하는 최종 개정안을 29일 연방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 최종안은 30일 후인 오는 8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최종안에 따르면 I-601A 수혜 대상에는 우선 입국 경로에 상관없이 180일 이상 불체 기록을 가진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부모.자녀가 추가된다. 또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도 앞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불체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 직계 가족은 본국에 돌아가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불체 기간이 180일~1년일 경우 출국 후 3년, 180일~1년일 경우 출국 후 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된다.

한편 재입국 금지 유예 규정의 혜택을 받으려면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직계 가족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송주연 변호사는 "I-601A 수혜 대상을 영주권자 직계 가족까지 확대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직계 가족이 경제적 또는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승인이 까다로운 편"이라고 지적했다. 천일웅 변호사도 "객관적인 증거 뿐만 아니라 본인 또는 가족이 겪는 괴로움을 일일이 글로 적어 심사관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승인율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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