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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님 비숙련 간병인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글쓴이: TIS이주공사  |  등록일: 07.26.2016 19:33:25  |  조회수: 2602

박*필님 비숙련 간병인 취업이민 영주권 카드를 수령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박*필님은

2014년 TIS와 계약을 맺으시고 미국에서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2014년에 LA 간병인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진행하셨는데 그당시 LA 고용주를 찾기 힘들어서 타주의 고용주로 진행되었습니다.

노동허가서 승인받고, 이민청원서(I-140) 승인까지 잘 받아셨습니다.

 

LA 지역을 원하셨고 현재 LA에 거주하고 계시기에 마지막 단계에서 고용주 변경을 통해서 LA 고용주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케이스입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에서 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 단계에서 고용주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는 이민법을 이용해

LA 지역의 고용주를 통해 비숙련 취업이민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용주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직업군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간병인으로 진행하셨기에 다른 고용주의 간병인으로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닭공장이나 농장 취업이민의 경우 재고용 확인서가 발행 안 될 경우 다른 닭공장아니 농장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가능한 일인 것 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농장 취업이민으로 진행한 케이스들이 재고용 확인서가 발행 안되어

케이스가 캔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비숙련 취업이민과 간병인 취업이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닭공장 처럼 고용주 노출이 되더라도 상관없는 취업이민과 간병인 취업이민은 고용주에 대한 정보가 보호되어야 신청자들의 수속을 안전하게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비숙련 취업이민 희망자 분들이 처음 문의하실 때 고용주가 어떤 회사이고, 고용주 정보에 대하여 문의를 하십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병인 취업이민의 고용주가 TIS의 가장 큰 자산이기에 계약하기 전에 먼저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박*필님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것도 고용주의 대한 보호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고, 박*필님의 새로운 LA 고용주를 통해

최근에 계약하신 분들이 같은 고용주를 통해 영주권 수속이 진행될 것 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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