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약혼자 비자 ( K-1 비자)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08.23.2019 00:15:16  |  조회수: 1846

 

오늘은 K-1 비자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K-1 비자는 약혼자 비자로서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한 사람이 미국에 입국해서 결혼한 후, 영주권 수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비자이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무비자나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결혼 후,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약혼자 비자를 받아 오는 것이 정상이다. 무비자나 관광 비자로 들어 올 경우, 입국 심사대에서 이민관에게  결혼 의사가 확인될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가 있다.   부득히 무비자나 관광 비자로 들어 왔을 경우, 결혼과 영주권 신청은 입국 후, 90일 이후에 하여야 문제의 소지가 적다.  

 

약혼자 비자 신청은 먼저 미시민권자의 약혼 비자 초청장( I-129F)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민국에 다음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첫째 예정된 결혼이 진실이라는 것, 둘째, 양당사자가 합법적으로 결혼 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 이전에 이혼을 한 경력이 있다면 법원이 발급한 이혼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째 미국에 입국한지 90일 이내에 결혼할 것이라는 것, 네째, 접수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양 당사자가 직접 만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국에 신청한 I-129F는 지역 이민국 별로 차이는 있으나, 켈리포니아 이미국의 경우, 현재 수속 기간이 5개월 정도 걸린다.  이미국에서 약혼자 초청 승인서를 발급하면, National Visa Center는 이 사실을 주한 미국 대사관에 통보하게 된다.  미국  대사관 이민관은 구비 서류 목록과 비자 신청 절차 안내문을 약혼자에게 보낸다. 이 안내문은 OF-169라고 한다.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한 범죄 기록 회보서, 신체 검사 확인서 그리고 초청자가 작성하는 재정 보증서 (I-134)가 있다.  그리고 면접 날짜 신청은 대사관 사이트에서 직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약혼자비자 신청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 보겠다. 첫째,  이민국이 승인한 초청장의 유효 기간은 4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반드시 대사관 면접 신청을 해야 한다. 둘째, 대사관이 발급하는 약혼자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세째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미시민권자 초청자와 약혼자는 반드시 3개월 안에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 만약 3개월 이내이 결혼을 하지 못할 경우, 미국을 출국해야만 불법 체류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바로I-130 I-485를 신청해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받게 된다. 신청 후, Work Permit을 받는데는 3개월, 영주권을 받는데는 6개월이 걸린다. 이 사이에, 여행 허가서를 받아 여행을 갈 수도 있다.  

 

한국 분들이 다소 약혼자 비자를 이용하는 대신에,  약혼자가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많다.  현이민법상, 이 경우 별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민관이 서류 심사와 인터뷰시 면밀히 비자 사기에 대해서 검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더 안전한 미국 내에서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원한다면 먼저 약혼자 비자를 통해서 입국하기를 권유한다..

 

이 승우 변호사

213-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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