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O1 비자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04.04.2014 19:20:14  |  조회수: 10517
O1 비자

3월 한달 동안은 4월 초에 마감되는 H1B 신청 준비로 많은 분들이 바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H1B 비자의 문제점은 쿼터가 정해져 있어서 한해에 65,000 명 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대략  총 신청자 중 3분의 2 정도는 H1B 신청서가 반송되게 됩니다.      요번 달에는  쿼터가 정해져 있는 H1B, 즉 전문직 취업 비자외에 쿼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다른 취업 비자 , 즉 예술인 비자( O1 비자)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O1 비자에는 O1A와 O1B가 있습니다.  O1A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business), 또는 운동(athletics)에서 특출난 능력을 가져, 국내에서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에게 주는 비자이고 O1B는 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에서 특출난 능력을 가져, 그 업적이 그 분야에서 많은 작품들 때문에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자입니다.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O1  비자에서 요구되는 특출한 능력의 의미는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이민법은 특출한 능력을 해당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몇 안되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 가지는 전문적인 능력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을  평가 절하 하지 말고 이민변호사와 잘  상의해서  자신이 O1 비자를 받을 가능성을 검증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O1 비자에 해당하는 직업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영화 감독, 무대 디자이너, 안무가, 오케스트라 단원, 운동 선수의 감독, 의상 디자이너, 분장사( make-up artist),  무대 기술자와 동물 조련사등이 있습니다.  이상 나열한 직업에서 알아차려야 할 것은 O1 비자가 각 분야를 리더하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각 분야의 운영에 꼭 필요한 사람도 O1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명한 배우만 O1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의 의상 디자이너나 분장사도 O1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O1 비자는 이민법 상에서 이중 의도(dual intent)를 인정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비자를 취득하신 후, 곧바로 영주권을 들어 가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수속이  먼저 들어 가고 O1 비자를 신청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점은 H1B 비자와 공통점이라 하겠습니다.

O1 비자가 H1B 전문직 취업 비자와  다른 점은 O1 비자 소지자는 한 회사에 매여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프리렌스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비자이지요.  여러 회사를 위해서 일할 경우, 각 회사는 O1 비자 신청자를 위해서 이민국에 비자 신청을  각각 해주어야 합니다. 한가지 기억할 점은 O1 비자 신청에서 회사, 즉 스폰서는 H1B 비자에서와는 달리 단순히 Agent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회사는 O1 비자 소지자들에게 고정적으로 급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O1 비자를 가지고 서양화가로 일하는 사람은, 작품 전시회에서 판매 수익이 있을 때 마다, Agent와 수익을 나누면 되지, Agent로부터 O1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월급을 꼭 받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O1  비자에 있어서 스폰서의 의미는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도와주는 회사 또는 미국인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외에 별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스폰서의 재정이 중요하지도 않고 스폰서와의 관계가  오래 유지되는 지의 여부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O1 비자는 최대한 3년까지 머물 수 있고, 비자의 유효 기간의 10일 전에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고  유효 기간의 10일 후까지  미국에 미국에 머물 수 있다.  물론 미국내에서 이미 다른 신분으로 체류하고 계시는 분은 신분변경도 가능합니다. . 한국 국민들 중에  태권도 유단자들이 많은 데, 이런 분들은 통상적으로 H1B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태권도 선수나 태권도 사범의 직종이 학사학위를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국내 또는 국제 대회에서 입상 경험이 있다면,  O1 비자는 한번은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O1 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승우 변호사

(213) 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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