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의붓자녀의 영주권 신청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04.04.2014 18:56:00  |  조회수: 3644
미국 시민권자와 재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이 자주묻는 질문중의 하나가 재혼할 배우자 자녀들의 영주권 신청에 관한 부분이다.
재혼할 배우자의 자녀들은  stepchild(의붓자녀)로써, 부모를 따라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부모의 결혼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에이루어 져야 한다.   부모가 결혼한 날이 (자세히 말하면, 부모가 결혼신고를 하고 혼인증명서에 기재된 날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이어야 한다.   이런저런이유로 결혼을 미루다가, 안타깝게도 자녀가 18세를 넘겨버리게 되면, 부모를 따라 시민권자의 immediate relatives로써 영주권을 신청할수 가 없다.  이경우엔 부모가 먼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고나서 자녀를 새로이 초정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자녀가 21세가 넘기전에 끝날 가능성이란 희박하다. 결국엔 자녀 스스로 영주권을 취득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므로, 재혼하실 분들은 이점 미리 염두에 두어야겠다. 
그렇다면 자녀가 시민권자이고, Stepparent (의붓 부모)를 청원해주는 경우는 어떨까? 이민법에 따르면, 시민권자인 아이가 부모를 청원해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만 21세가 되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붓부모의 경우엔, 시민권자아이와 의붓부모의 관계가 아이가 18세가 되기 이전에 이루어졌어야만 한다.  아이가 18세가 되기 이전에 부모가 재혼을 했더라면, 아이가 나중에 시민권자가 되었더라도 의붓부모의 영주권을 신청해줄수가 있게 된다.  비록 의붓부모가 직접 아이를 부양하지 않았거나 같이 살지 않았더라도, 결혼신고만 아이가 18세가 되기 이전에 되었다면 상관이 없다.
한가지, 가족이민청원시 자주 받는 질문중의 하나가 이민청원서에 아이가 동반자녀 (derivatives)로 함께 올라갈수 있느냐는 점이다.
기본룰은 시민권자의 배우자/자녀/부모와 같은 Immediate Relatives초청의 경우엔 derivative beneficiary라는게 없다.   오래 기다릴 필요없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대신, 배우자/자녀/부모 각자가 따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적으로 케이스를 진행해야만 한다.  동반자녀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는 1)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 초청 및 형제자매 초청 (가족이민 1순위, 3순위, 4순위);  2) 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초청 (2순위);  3)취업이민의 경우이다.   시민권자의 성인자녀들이 데리고 올 손자손녀의 경우나,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들이 데리고 올 자녀들, 그리고 취업이민 청원 시 주 청원자의 배우자/자녀들은 derivatives로써 따로 청원서를 넣지 않고 주 청원자의 신청서에 따라 올라간다.
나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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