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OPT 신청에서 H1B 비자까지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09.26.2017 11:43:33  |  조회수: 4582

OPT 신청에서  H1B 비자까지

오늘은  대학을 마친 학생들이  OPT 비자와   그 후H1B 비자를 어떻게 신청하고,
H1B 비자가 당해 10월 1일 이전에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첫쩨,  OPT 비자는 졸업전 90일 이내애에 신청하든지 아니면 졸업 후 60일 안에 신청 가능하다.  OPT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해당 학교는이민국 산하  SEVIS에  OPT 추천 편지를 먼저 발행하여야 한다.  이 해당 편지가 발행 된 후 30일 안에 OPT 비자를 이민국에 신청해야 한다.  OPT 추천편지가 언제 발행되었는지 학교측에 확인해 야 한다. 30일 이후 OPT 비자가 신청 되었다면 거절되고 만다.  이상의 규정에 다라 OPT 비자가 신청된다면 OPT 카드는 자동적으로 나온다

둘째,  OPT 비자가 나온 후에는 90일안에 직장을 구해야 한다.  직장은 풀타임일 필요는 없다. 일주일에 20시간의 파트 타임도 가능하다. 월급을 꼭 받을 필요는 없고 무급의 인턴도 가능하다. 또한 스스로 회사를 열어 자영업도 가능하다. 만약 90일 안에 직장을 구할  수 없다면  비즈니스 라이슨서를 내고 자영업을 해도 무방하다.
만약,  90일 안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더러도 학생은 바로 불법 체류자가 되지는 않는다. 여전히 60일 체류 유예기간이 있으며  그 안에 다른 학교로 전학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가 있다.

세째, OPT 비자의 1년 기간 동안 H1B 신청은 가능하다.  H1B는  매년  4월 1일에서 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당해 H1B 신청 시점에서 OPT 비자가 살아 있다면, 그 이후의 비자 유효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9월 30일까지 유효하다. 이 규정을 Cap Gap 규정이라 한다. 따라서 여전히 취업 활동도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만약  4월 1일에서 5일까지의  신청 신청 시점에서 비자유효 기간은 지났으나 체류유예 기간(60일)에 있다면 취업 활동은 할 수 없으나, 9월 30일까지는  체류는 가능하다.  물론, 물론 H1B가 9월 30일 이전에 거절되면 거절된 시점부터  Cap Gap의 혜택은 소멸된다.
네째,  문제는 9월 30일이 되어도 취업비자가 승인이 되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이다.  이 경우, 일단 OPT 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다. 일단 취업을 멈추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60일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60일 동안 H1B 결과를 기다리다가,  나오면 H1B로 취업하고 나오지 않으면  다시 학교를 구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I-20가 되는데 2 주 정도 걸리니, 적어도 60일 유예 기간이 끝나기 2 주전에는 새로운 학교에 입학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승우변호사
(213) 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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