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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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쌓기 (1)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7.27.2011 17:33:17  |  조회수: 4315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용이 나빠진 사람이 있다. 특히 Short Sale, 차압, 파산을 당했든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은, 어떻게 신용을 쌓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신용이 나빠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빈번한 신용기록 조회, 융자조정 신청 등으로 도 신용기록이 나빠진다. 신용을 빨리 쌓는 최우선적 방법은 먼저 자기 신용기록을 검토하는 것이다.

나쁜신용 불이익 : 신 용기록이 나빠지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신용 기록이 좋아야 된다. 은행이 엉터리 신용기록에 근거해서 융자를 제공하겠지만 이자를 0.25-3.5% 더 지불해라, Down payment를 10 % 더 지불해라.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융자 비용을 더 지불하라고 요구한다. 2000 년 이후 비우량 주택 융자 (sub-prime) 사건으로 경제공황을 초래한 것이 신용 나쁜 사람한테 융자를 제공한 것이 원인이다. 은행은 신용 나쁜 사람한테 이자를 더 높게 받았다. 융자 비용도 많이 받았다. 거기다가 융자 기간도 일반적으로 1~5 년 고정에 낮은 이자 그 후 잔여 기간에 대해서는 변동 이자를 제공함으로서 더 더욱 높은 이자로 돈 벌이를 했다. 고수익을 올렸다. 이것이 결국 체해서 토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의 경제 공황이다. 은행이 과거에 경험 못한 수입을 올린 것이다. 파행이었다.

신용이 나쁘면, 보험 신청자한테는 보험료 더 지불해라. 취직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이것 때문에 취직도 못한다. 아파트 입주 신청도 부결 당한다. 개인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범도 당하게 된다. 부동산 구입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한다. 학교 등록을 해야 하는데도 신용기록 잘못으로 융자금을 못 받아서 학교 등록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신용이 나쁜 사람은 신용 기록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좋은 신용을 쌓을 수 있느냐 ?

신용 기록 조회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용보고서 검토부터 해야 된다. 금융기관에서는 “에퀴펙스 (Equifax), 트랜스유니언 (TransUnion), 엑스피리언 (Experian)” 신용 보고 회사를 통해서 신용기록을 조회한다. 3 개 회사가 각각 다른 정보를 수록 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전부 연락해서 자기 신용 기록 보고서를 주문해야 된다. Equifax (www.equifax.com), TransUnion LLC  (www.transunion.com), Experian (www.experian.com)

이들 회사로부터 받은 자기 신용 기록을 검토한 후 이들에게 잘못된 기록을 수정 해 달라고 요청해야 된다. 신용기록을 보면 자기가 거래하지 않았든 거래처에 외상이 있고, 돈 지불 잘한다는 것도 있다. 나도, 이런 경험을 당해 보았다. 한 번도 거래 하지 않았든 글랜데일 은행에서 융자를 250 만 달러 받았다는 것이다. 융자 월부금을 잘 지불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250만 달러 융자를 받았다면 얼마의 수입이 있어야 이 월부금을 지불 할 수 있겠느냐 ? 가 된다. 이 융자금 이외의 다른 부채를 어떻게 지불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융자를 받을래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된다.

글렌데일 은행에 전화를 했었다. 자기들 은행 구좌 일련번호와 나의 신용 기록상의 구좌 번호도 털린다는 것이다. 자기들 소행은 아니란다. 심지어는 한 번도 주문 한 일이 없는 주유소 card 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국세청 세금 체납자가 안인데도 국세청 세금 체납자로 기록 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별의별 잘못된 정보가 나의 신용기록에 기재되어 있었다. 미국에서 40 년 이상을 살았지만 내가 내 신용기록을 검토 해 본 일도 없었다. 신용 기록 수정이란 말이 쉽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몇 개월이 소요되었다. 특히 국세청의 잘못된 기록을 삭제하는 되는 상당히 복잡하고 빈번한 편지와 재촉을 해야만 되었다.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몇 개월씩 걸린다. 자기국세청에서 신용기록 회사에 잘 못 보고 한 탓에 내가 피해를 당했었다. 국세청에 사과 편지라도 보내 주어야 될 것 아니냐고 항변 했었다. 그랬더니, 잘못은 인정하지만 국세청 법규에 “잘못에 대한 사과 편지를 쓰라는 규정이 없다”는 답변이었다.
신용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용 기록회사에 연락해서 자기의 신용기록부터 먼저 검토해야 된다. (끝)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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