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 라디오코리아 "부동산 칼럼" 기고
  • 한국일보 "부동산 칼럼" 기고

수퍼 엘리뇨 대비 청소, 위반시 벌금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10.18.2015 19:53:30  |  조회수: 6533

수퍼 El Niño 대비  청소, 위반 시 벌금


엘리뇨 (뜻 : 아기 예수, 남자 아이)는 해수 온도 상승으로 홍수 위험을 말한다.

페루 나 에콰도르 앞 바다의 수온이 주변 수면 온도보다도 높아 지는 것을 말한다. 2 ~ 7 년 마다 한 번씩 오며 해수 온도가 2 ~ 10 도 이상 증가함으로 홍수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년에는 18 년 만에 오는 수퍼 El Niño 라고 한다.

해수면 온도가 2 도 이상 상승하고 1 년 이상 지속되면 “수퍼 엘리뇨” 라고 한다.


홍수나 산사태가 발생 했을 때에 개천에 물이 잘 빠져 내리게 개천이나 도랑의 낮은 지역으로부터 자라는 관목이나 나무 또는 쓰레기를 4 feet 높이 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하란다.

일반 평지에 대해서도 모든 쓰레기나 다른 폐기물들을 전부 청소를 하란다.  평지에서도 물 흐름을 방해 할 수 있는 곳은 청소를 해야 된다.

만약에 위반을 하면 시청에서 청소를 하고서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과를 한다. 그리고 위반 시에는 하루에 벌금 $1,000 이다.


대상은 개천가의 주택이나 부동산 소유주와 빈땅 소유주 이다.

시청으로부터 벌써 통고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어떤 시는 9 월 8 일에 통고문을 보내서 9 월 28 일 까지 이행을 하라는 통고문을 발송했다.

이러한 잡초 제거나 개천 청소에 대해서는 20 일 기간을 주고서 시정을 하라고 한다.

대부분은 20 일 기간 내에 작업을 할 수가 없다.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10 일 이내에 시정하라는 통고도 발송한다.


청소, 관리 정의 : 위법 사항을 제거, 수리, 관리, 건축, 재건축, 교체 할 것을 뜻한다.

시민의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에 보호받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행정 명령 시행 : 잡초나 계곡의 물 흐름 방해하는 잡초나 나무 제거 시에는 보통 20 일 시간을 준다. 현실에 있어서는 이 짧은 시간에 제거 작업을 할 수가 없다. 장비가 있는 사람을 찾아야하고, 일을 맡은 사람이 작업을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잡초 제거에 대한 의의 신청을 할 려면 통고 받은 후에 10 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청에 통고를 해서, 청소를 하겠다. 현재 청소 할 사람을 찾고 있으니 연장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청소를 하는 것이 좋다. 1 회 연장에 20 일 정도 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연장을 해 주지도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지의 잡초 제거를 시정 기간 이내에 하지 않았을 때에는 처음과 2 회째 경고 위반 시에는 하루에 벌금 $100, 3 번째 경고 위반부터는 하루에 $500 이다.

그러나 때로는 20 일 통고를 준 후부터는 시청에서 추가 경고장을 발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시청에서 쓰레기 치워라, 잡초 제거, 건물 안전, 위생 문제로 딱지를 발급한다.


청소 시정 준수 마감 일자까지 시정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법에 의해서 매일 $1,000 씩의 과태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시청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청소를 한다.

만약에 경고장에 기재된 날짜를 경과 한 경우에는 시청에서 청소 또는 관리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비용과 제반 행정 수수료 경비를 소유주에게 부담시킨다. 소유주가 직접 해결하는 비용 보다는 3 ~ 10 배 정도 비싸다. 심지어는 20 배 가 되기도 한다.


법적으로는 적정 비용을 받게 되어 있지만, 법원에서는 시청에서 공사한 비용을 적정 가격이라고 판결한다. 정부가 계약한 인건비 (prevailing wage)는 일반 인건비에 비교해서 상당히 높다. 노동조합 (union)의 인건비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먼저 인건비 자체가 상당히 높게 책정한다. 그리고 모든 행정 비용, 과태금 등 여러 명목을 붙인다.  그러므로 가능한 부동산 소유주가 직접 사람을 채용해서라도 청소 또는 관리를 해 두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시청 부동산 감독관은 정확한 청소비용을 산정해서 등록을 해서 저당 설정을 한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77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