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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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얼룩진 한국 부동산 판매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10.20.2014 15:29:15  |  조회수: 12207

사기로 얼룩진 한국 부동산 판매


한국 부동산을 미주 한인한테 판매한다는 광고가 1986 년 경부터 나왔다. 1980 년대 후반에는, 세계적으로 인정해 주는 한국 건축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겠다면서 미국에 진출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건설 업체들이 본국 아파트 분양을 미주 한인한테 판매하겠다면서 시작했다. 미국 부동산을 개발하는 한편 한국 아파트를 미주 한인한테도 판매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미주 한인들은 사업상 빈번한 한국 방문, 노후를 생각해서 한국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갖이고 있다. 미주 한인들의 이런 애착이 한국 부동산 구입을 하게 된다.


세계적인 건축 기술이라는 선전을 했지만, 미국 부동산 개발 제도와 건축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미국 건축 기술력 수준에 근접하지도 못했다. 미국 식 건축 개발 용어나 법률 지식도 부족했다. 한국은 “수주“에만 능했지 ”자체 개발“ 경험이 거의 전무했다. 예로서, 한 건설회사가 LA 인근에 Hotel 2 동을 건축했다. 골조가 거의 완공되었을 때에, 부실 공사로 몇 개월간 공사한 것을 다시 허물고서 새로 건축을 했다. 공사비는 정상적인 건축보다도 몇 배가 더 지출되었고 공정도 4 배나 지연된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망하는 장사다.

또, 몇몇 건설회사는, 본연의 건축 사업 보다는 비자금 조성이 주목적이었다. 


한국에서 진출한 건설업체는 하나같이 미국의 소형 개발업자들과 합자를 했다. 한국 회사는 자금 제공, 미국 회사는 기술 제공으로 이익 분배를 하기도 했지만 전부가 실패했다. 이들은 미국 회사들로부터 사기를 당한 회사들도 있다. 계약을 잘못한 경우도 있었다. 실패를 거듭 할 무렵에서야 나를 찾아 왔었다. 미국 건설 회사로부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 부동산 개발 과정과 법률을 배워야 했다.

이들은 “미주 한국건설 회사 협의회”를 조직했다. 나는 이 협회의 고문역을 맡았다. 이들에게 미국 건축 허가 절차, 심의 과정, 부동산 개발 절차와 법률에 대한 강의를 했었다. 이 무렵인 1997 년에 한국 IMF 구제 요청으로 자금난이 심각하자 한국 건설업체는 모두가 봇짐을 싸고서 귀국했다.


한국 금융 사정 때문에 자금 조달을 위해서, 한국 정부 연관기관, 한국 건설업체 또는 개인들이 미주 한인 상대로 한국 부동산을 판매한다는 광고가 유난히 활발했었다. 하지만 이들 거의 전부가 사기 바람잡이로 결론 내려졌다.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 분양 제도와 법률이 다르다. 미국의 구입자는 미국 식 부동산 구입을 생각한다. 한국 아파트 개발업자는 한국식 부동산 분양제도를 합법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법에서는 일정 수준의 건축이 완공 된 후에 정부로부터 분양 “광고”나 “예약“ 과 ”예약금“을 받을 수 있다는 허가를 받는다. 정부로부터 입주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예약자는 언제든지 예약 취소를 할 수 있고 곧 바로 전액 환불을 해 주어야 된다. 토지확보, 공공시설, 분할 등 모든 여건이 갖추어 졌을 때에 ”예약‘ 허가를 발급해 준다. 그러므로 한국식 분양 계약은 미국 법에서는 위법이다.


지금까지 한국 부동산 분양을 한다면서 미주 한인한테 광고를 개재 한 것을 보아 왔다.

그동안 어느 누구도 미국 법을 준수한 회사가 하나도 없다. 한국 부동산을 미국에 판매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부동산 구입 계약, 판매 광고를 하고 있다. 판매 자격 요건이 안 되어 있고 정부의 허가 없이는 분양 광고나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미국 법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 부동산을 미주 한인한테 분양을 하겠다면서, 광고 시작부터가 불법이다.


제주도와 중국 심양 분양 사건이 오랜 세월 동안 별 탈 없이 활동을 한다고 생각한 것이 기우였다. 2014 년 7 월 29일 제주도투자 사기혐의로 체포된‘'E2 웨스트(E2WEST CORP)’' 대표 김기영(54)씨와 LA 지역 동업자인‘'패밀리클럽’'대표 한상수(43)씨 2 명이 제주도 분양  중국의 아파트 분양 사업 투자금 유치 사기 행위로 구속되었다. 한씨는 2005년부터 4년간 제주도 부동산 개발을 내세워 3년 만기로 계좌당 1만 달러를 투자하면 연10%의 수익금 반환을 약속했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이들은, 2006년 중국 심양과 위해 시에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뉴욕과 뉴저지, LA 등지에서 투자자를 모았다. 투자금의 연간 8% 임대수익을 5년간 선불로 지급한다고 했었다.

제주도 콘도 분양 사기로 700여명이 310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단다. 이외에도 중문 단지 부지 분양과 중국 심양 아파트 분양 피해자들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

2002 년 12 월 광화문 로얄팰리스 분양 설명회에 L.A. 지역 한인이 300 명 모였다는 기사가 있었다. 이 분양 광고를 보고서 구입한 사람들도 사기를 당했다. ‘동문 굿모닝힐 2 오피스텔’, ‘한국 오피스텔 분양사기 파문“ 홍대 앞 ’제이캐슬‘에서 100 여명의 피해자들이 L.A. 의 부동산 중개회사 상대 소송도 있었다. 심지어는, 이곳 부동산 회사를 통해서 계약 잔금을 다 지불한 후에 자기 아파트를 찾아갔더니 다른 사람이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망연자실한 사람도 있었다. 한국 아파트 판매 대행을 한다는 이곳 L.A. 한인 부동산 회사에서는, 한국에서 벌써 판매된 아파트를 이곳 LA 한인한테 2 중으로 판매 한 것이었다.  이 부동산 회사는 현재도 영업 중이다. 



2008년에도 제주도 중문단지 인근 '이미지 카운티 토지 분양' 사기로 인해서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다. 2012년에도 서울 강남과 서초 지역 아르누보시티 분양과 관련해 분양대금을 유용한 사람이 체포된 적이 있다.

하지만 2010 년 영종도 재미 동포 타운, 2012 년 9월, '송도 재미 동포 타운' 아파트 사업은 아직까지는 조용하다. 2014 년 6 월 ”리젠트 마린 제주 호텔 분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주 교포가 피해를 보았다는 기사가 없다.

이들 업체가 계약 이행을 잘 하기를 기원하며 바라본다.


한국 부동산을 미주 한인한테 판매한다고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기” 사건으로 종결되었다. 미주 현지의 부동산 업자들이 한국 분양을 대행 해 주는 대리인을 하는 부동산 회사도 있다. 미주의 부동산 업자가 한국 부동산 분양 부동산 업자로서 역할을 했다면 부동산 업자한테도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서 구입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 부동산 구입 조심해야 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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