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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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대행사 공갈 협박 대응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7.12.2014 09:17:23  |  조회수: 8869
수금대행사 공갈 협박 대응
 
채권자가 돈을 못 받으면 빚진 돈을 받아주는 수금 대행회사 (Collection agency) 를 선정하게 된다. 수금대행 회사는 빚진 돈을 받아 주는 전문가들이다. 돈을 지불하라면서 별의별 공갈 협박도 한다. 이들로부터 전화를 받고나면, 돈 없는 서러움과 공갈 소리가 귀언 저리를 두들겨서 잠을 설치게 된다.
 
빚을 줄 때는 부처님이요 받을 때는 염라대왕이라는 속담이 이를 잘 표현 해 주고 있다.
 
수금회사는 채권자 돈을 받아주는 몫의 10~30 % 또는 그 이상을 챙겨서 살아가는 공인된 ‘조폭‘ 같은 업체다. 부채의 종류와 부채 연체 기간에 따라서 수수료 차이가 있다. 시일이 1 년 정도 경과된 부채는 수금 비용을 많이 받는다. 채권자가 수금 대리 회사를 과거에 1개 정도 옮겨진 뒤에 다시 다른 수금회사로 위탁 되었다면 수금 비용을 더 많이 받는다. 왜냐하면 돈 징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수금 대행 회사가 채권자의 빚을 헐값에 사들인 후에 돈을 받아 내는 곳도 있다.
이 때는, 수금 대행 회사가 안이고 채권자로 변신된 것이다. 헐값에 빚을 사서는 이익을 남기는 장사를 하는 곳이 많다. 이것이 큰 사업체다. 1 년 이상 연체된 부채, 돈 받기가 어려운 부채를 빚 전체 액수의 1~5 %에 구입해서는 악착같이 돈을 받아낸다. 이렇게 남의 빚을 구입하는 것을 ’쓰레기 부채 구입자 (junk debt buyers)'라고 한다.
 
수금회사는 어떤 법률 회사에 일정한 보수를 지불하고서 자기들이 법률 회사인양 위장하기도 한다. 어떤 변호사는 이들한테 이름만 빌려주고는 실제로 모든 서류는 수금 대행 회사에서 업무 처리를 한다. 변호사가 일 한 것 처름 꾸미는 짖이다. 물론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
 
과거에는 수금 대행회사에서도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 많이 지출되므로 채무자한테 편지를 보낸 후 전화 독촉으로 채무자를 괴롭혔다. 전화 독촉에서 여러 가지 공갈협박으로 채무자를 괴롭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빚을 내어서라도 돈을 지불 해 왔다.
 
최근에는 불경기에서 빚 받아내는 경향이 변했다.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8,000 짜리 빚도 소액 재판소가 안인 지방법원을 통해서 빚 청구 고소장을 보낸다. 소액 재판 청구 상한 액수가 2012 년 1 월 1 일 부터는 $10,000 이다. 과거 $7,500에서 상향 조정 되었다. 단 자동차 사고에 의한 피해 청구는 $7,500 이다. 자동차 사고 관련 소액재판 $10,000 청구는 2015 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주식회사 같은 법인체는 과거와 같이 $5,000 이 상한청구가 한계 액수이다. 소액 재판 접수 비용은 $75 이다. 그런 되도 이런 소액의 빚을 받기 위해서 소액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 지방법원에 청구를 하면 비용이 비싸다.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수수료가 $395-450 된다. 서류일도 많이 해야 된다.
 
대부분은 소송 대상이 안 되는 것도 돈 받기 위한 협박수단으로서 고소장을 보내기도 한다. 고소장을 받은 채무자는 고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한 접수 비용도 $300 정도 된다. 거기에다가 변호사를 채용해야 소송 절차에 대한 답변서를 제대로 작성 할 수 있다.
 
채무자는 이 때에 빚보다도 변호사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는 현실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이때에 채무자는 수금 대행 회사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웬만하면 수금 대행회사에서 요구하는 액수의 10 ~20 % 탕감 받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고 만다. 수금 대행 회사는 이런 것을 노리고서 적은 채무 액수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보내는 것이다.
 
수금 대행회사가 처음 요구하는 액수를 분석 해 보면, 안 받아도 되는 엉터리 돈 까지 포함시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20 % 흥정했지만 실제 지불 할 액수 보다도 훨신 많은 액수이다. 지불 안 해도 될 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금 대리 회사에서는 흥정을 하지 않고서 고소장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 모든 서류를 갖이고 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채무자 생각에는, 수금대행 회사가 부동산을 압류, 월급 압류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를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 한다. 채무자는 싸움을 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싸움 할 필요없이 파산신청을 계획하지만, 이것은 잘못이다. 고소장을 받았더라도 흥정은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예로서, 학생이 아파트 가구를 임대주는 가구 회사로부터 가구를 빌려 썼다. 체납이 되자 학생한테 유치장에 넣겠다. 돈을 지불 못하면, 장학금도 못 받게 된다. 신용도 나빠져서 대학 졸업 후에 취직도 못 한다 ! 그러니, 현재 은행 수표에 돈이 없다면, 지금 당장에 후불 지불하는 날짜로 “가라“ 수표를 끈어라는 협박에 돈을 지불 했떤 학생이 있 따.
 
학생은, 돈을 끈어 준 후에, 여러 가지 고민 껏에 잠도 제되로 못자게 되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라” 수표를 끈어라고 하는 것도 법률 위반이다. 그리고 장학금을 못 받는다, 유치장에 간다, 훗날 직장을 못구한다는 말도 전부가 법률 위반이다.
또, 돈을 받기 위해서 신용이 나빠진다고 말하는 것도 “공정 신용 법률” 위반이다.
수금을 하더라도 법률 위반을 해 가면서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 "부채 징수법률" 이다.
 
결국, 가구 회사에다가, 공갈 협박에 대한 피해 청구를 하겠다고 역공을 했다.
그 결과 모든 일이 없었든 것으로 하고서, 가구 회사에 가구를 되돌려 주는 대신에 가구 회사에서 받을 잔금은 안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한 학생이 있다.
수금 대행회사가 잘못한 모든 책임은 채권자에게도 있다. 마치, 부동산 업자의 잘못은 부동산 업자를 잘못 채용한 사람한테 있는 것과 같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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