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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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 만사 형통?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6.21.2011 22:23:05  |  조회수: 3800

파산만 하면 모든 빚을 정리하고, 월부금도 지불 할 필요도 없고, 몇 년간 이사도 안가고, 융자 조정까지 하는 만병통치라는 식의 선전들이 있다. 며칠 전에는, 파산 전문한다는 변호사가 라디오에 출연해서, 부동산 구입할 때나 신용 카드 같은 빚을 질 때는 부부 공동이름으로 하지 말란다.

빚진 사람만 변제 책임이 있으므로 한 사람은 신용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파산만 하면 빚진 돈을 합법적으로 돈 지불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지만 법 제도가 이 처럼 허술하지 않다.

부부 공동 재산 :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부채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이다. (Fam C 910) 한 사람만 서명했더라도 서명 한 사람 몫의 소유권 50 %를 담보물로 확보하도록 허락 한 판결이 있다. 계약법에 의하면 서명 한 사람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권자가 돈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 내게 되면 저당 설정을 할 수 있다. 이때는 부부 공동으로 부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당 설정 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배상 판결 후에 저당이 등록되면 부부 공동재산에 대하여 부부 공동 책임이 되기 때문이라고 판결했다.

파산 법원은, 파산신청 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부채 의무가 있다고 했다.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은 파산을 하고 한 사람은 파산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파산 안한 배우자에게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혼법원은, 부부 공동재산 인데도 한 사람의 서명이 빠지므로 모든 서류가 무효가 된다고 했다. 50 %의 소유권 주장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부인만의 재산으로 취겁 할 수 없다. 부부 중의 한 사람만 서명했더라도 가족법과 파산법에서 재산과 부채는 부부 공동 책임이다.

최근의 이혼 재판에서, 부부 중 한 사람만이 부동산 등록되어 있을 때는, 남자가 혼자 돈으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여자 혼자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남자의 재산으로 인정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 그러므로 부부 간의 소유권 등록할 때 조심해야 된다.

파산으로 차압 방어 :

파산 신청은 차압 절차를 2-4 개월 중단 시키는 효과뿐이다. 은행과 융자 재 조정하는 것 보다도 더 비싼 비용이 지출된다. 변호사비, 채권자 대리인 (trustee) 비용, 법원 접수비와 월부금을 지불하게 된다. 차압을 막기 위해서 파산 했든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파산 신청을 잘못함으로서 다른 재산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함으로 주의해야 된다. 차압을 방어하기 위해서 파산 신청으로 차압을 방어 할수 있는 효과는 개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못 볼수도 있다.

파산의 효과는, 매매 종결을 위해 겁히 짧은 시간이 필요했을 때, 은행이 법원 차압으로 차액 변상을 요구, 차압을 당분간 면함으로서 숨쉴 시간을 갖고서 은행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때는 필요하다. 또 은행이 파산 법을 위반 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오히려 은행 상대로 역공을 할 수 도 있다.

2 차 은행이 차압 이후에 담보 가치가 사라지므로 해서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원을 통해서 청구가 들어 왔을 때 또는 재융자 받은 부채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왔을 때에 효력이 있을 수 있다. (끝)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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