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 라디오코리아 "부동산 칼럼" 기고
  • 한국일보 "부동산 칼럼" 기고

Short Sale로 2 차 융자 탕감 꿈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7.27.2011 18:20:46  |  조회수: 4058

윤씨가 집 월부금 지불이 어렵게 되었다. 차압에서 집을 빼앗긴 후에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 기록이 아직은 좋을 때, 차압 통고를 받기 전에, 집값이 한 참 떨어졌을 때 다른 집을 미리 하나 사 두기로 했다. 첫 집에는 1 차 융자와 2 차 융자가 있었다. 2 번째 집을 산후에는 살고 있는 집 월부금을 중단했다. Short Sale을 하기로 했다. 부동산 업자는 short sale로서 2 차 융자도 완전히 해결이 된다고 했다. 은행 손실에 대해서 개인적 배상을 안 해도 된다고 했다. Short sale은 listing 받는 날부터 월부금을 지불 안 해도 된다고 했다. <법에서는, 월부금 지불을 안 해도 된다는 조언은 법적으로 못한다. 부동산 업자는 면허 징계도 당한다. (Fin C 4970-4979.8)> Short Sale 중에는 차압도 안 들어온다고 했다. 사업체도 운영하면서 이제는 집이 2 채가 되었다.

부동산 업자한테 Short Sale 판매 의뢰를 했다. 월부금 지불을 안 하니까 1 차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왔다. 부동산 업자가 short sale 중에는 차압이 안 들어 온다는 말이 거짓말이었다. 하루빨리 1 차 은행 차압을 막아야만 2 차 은행의 short sale 허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신문 광고에 보니까 차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파산이라고 하기에 변호사 장씨를 찾았다. 좌초지종을 이야기 했더니 파산이 가장 좋다고 했다. 그래서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 신청 한 후에 알고 보니 집이 2 채가 있다는 것이 걸림돌이 되었다. 파산 법원에서 집 1 채를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산 담당한다는 변호사가 왜 진작 이런 말을 안했느냐는 것이 후회가 되었다. 부랴부랴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려서는 1 차 융자 은행 차압을 막았다. 은행 차압 경비와 그동안 체납금을 모두 지불하고서는 차압을 막았다.

Short Sale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2 차 은행으로부터 Short Sale 관련 편지가 날라 왔다. 편지 내용인즉; Bank of America agrees to accept $77,824.74 in certified funds as payment towards the above referenced loan. Upon the bank's receipt of $77,824.74 and a signed copy of the final Short Sale HUD-1, Form the bank will release the lien and charge off the remaining debt as a collectable balance. Our recovery department will be in contact with you to make arrangements on this balance.

편지 내용은, Bank Of America는 2 차 융자 $77,824.74에 대한 “담보권에 대한 보증서(certified funds)”를 잔액 지불할 것으로 수락하는데 동의한다. 은행이 $77,824.74을 수령하는 때와 동시에 Short Sale 최종 매매 경비 명세서(HUD-1)에 서명을 하며, 담보권 해제를 해 주고 “융자 잔금 징수를 계속하되 은행 장부에서는 부실 융자로 처리 (charge off)” 하겠다. 은행의 재산복귀 부서에서 잔금 지불 조정을 위해서 당신한테 연락을 할 것이다. 그리고는 은행은 편지 끝에 이 내용에 서명을 해서 보내라고 했다. 이제는, 은행의 이 편지 끝의 서명란에 서명만 해 주면 2 차 은행 short sale이 허락되는 것이다.

윤씨는 부동산 업자한테 이 편지를 보여 주었다. 부동산 업자는 2 차 융자 은행에서 2 차 융자를 삭감 (charge off) 해 주고 담보도 해제 해 주고서는 short sale 허락을 해 준다고 했다. 그리고 1 차 은행이 2 차 은행에게 short sale 행정 비용으로서 $6,000을 받는다고 되어 있었다. 부동산 업자는 은행이 1 차 은행으로부터 $6,000을 지불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야단이었다. 부동산 업자는, 너무 잘 되었다. 빨리 은행에서 보내온 합의서에 서명을 해서 보내 주라는 재촉이었다. 윤씨는 편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가를 몰랐다. 부동산 업자 말 되로 융자 잔금을 탕감 시켜주고 담보권도 해제 시켜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

그러나, 융자를 전액 삭제 해 준다면서 왜 또 은행 직원이 잔금 지불에 대해서 연락을 하겠다는 것인가 ? 여기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다른 부동산 업자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 주었다. 하나같이 서명 해 주면 된다. 2 차 융자는 short sale 로 탕감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윤씨는 편지를 갖이고 나한테도 찾아 왔다. 나는 서명을 하면 short sale 후에도 2 차 융자를 지불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한테도 보여 주었더니 서명하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단다. 은행에 직접 전화를 했다. 은행은 2 차에 대해서 개인적 배상을 해야 된다고 했다. (끝)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7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