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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세액 (Estimated Tax) 이해하기

글쓴이: Dookim  |  등록일: 05.31.2017 15:39:55  |  조회수: 6502
   정규 세금보고 시즌이 지났습니다. 개인과 사업자 모두 2016년 세금보고는 잘 마무리 하셨지요. 그런데 환급액을 받으시는 분들과 세금 납부를 하시는 분들 모두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예기치 않은 편지를 국세청으로 부터 받고 영문을 몰라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 이번에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중간예납 세액(Estimated Tax)이란, 세금은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납부한다는 전제하에 원천징수 (withholding)가 되는 월급을 제외한 이자, 배당금, 이혼/별거 수당, 자영업 소득, 자본 이득, 상품 및 상금을 통한 소득이 있을 경우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나 중간예납을 충분히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먼저, 누구에게 중간예납 의무가 생기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S-Corp 주주를 포함한 개인들은 연간 세금보고시 $1,0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고, 법인은 $50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농업이나 어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중간예납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예외가 됩니다. 그리고,  세법상 거주자가 지난 12개월을 포함한 전년도에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거나 납부해야할 세금이 없었다면 올해 중간예납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 세액 계산은 개인의 경우는 1040-ES, 법인의 경우는 1120-W 양식을 이용하고, 자신의 전년도 소득, 공제액 및 세액공제를 참고하여 해당 연도의 예상 조정 총 소득, 과세 소득, 세금, 공제액 및 세액공제 금액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1년에 4회로, 보통 4월15일, 6월15일, 9월15일, 다음해 1월15일까지 분할납부합니다. 단, 다음해 1월15일까지 내는 4번째 예납은 1월31일까지 세금보고와 함께 잔여세금 납부를 하면 굳이 1월15일까지 예납을 안해도 됩니다. 또한, 첫 소득이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중간예납을 시작해야하는 때가 다릅니다. 즉, 첫 소득이 3월31일 이전에 발생하였다면 첫 예납은 4월15일까지 해야하며, 소득이 처음 발생된 시기가 속한 분기말의 다음달 중순이 첫 예납일이 됩니다. 

   납부 방법은 온라인, 전화 또는 우편 납부가 가능합니다. 법인은 반드시 전자식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 (EFTPS)을 이용하여야 하며, 개인도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증간예납을 포함한 각종 연방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이 발생하면 원천징수 (withholding) 또는 중간예납을 통하여 개인과 법인은 세금 납부를 해야 하며, 해당 기간 안에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상해나 재해 등으로 중간납부 세액을 미납하는 경우, 62세 이후 은퇴를 하거나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0 이상 발생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고, 당해 연도 세금의 90% 또는 전년도 세액의 100%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 2016년 기준 조정총소득(AGI) 신고금액이 부부합산 $150,000, 부부별도 $75,000 이상인 고소득자들은 전년도 세금의 100%가 아닌 110%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한 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된 소득을 연이율로 환산하여 산출해 낸 세금을 납부하면 과태료를 피하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이제 중간예납에 대해 이해하셨다면, 놓치지 않고 잘 챙겨 납부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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