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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한 물건 반품시!! 지켜야 할 6가지!!

글쓴이: DannyYun  |  등록일: 12.31.2014 06:06:11  |  조회수: 4336
미국인들의 크리스마스 쇼핑 열기는  광적일 만큼  뜨겁습니다!!  물론 우리 한인들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만 가끔 
생각치 않게 분위기에  휩쓸려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구입후 포장을 열어보니 자신의 취향이 아니거나  
혹은  집에 가지고 와서 입어 보았더니 백화점 fitting room에서 입었을때와 너무 달라  반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잘 아는 지인이 선물을 해준 물건이  자신의 집에 있거나  혹은  마음에 들지 않아 구입한  업소에 가서 
교환을 요청을 하거나  혹은 스토어 크레딧으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전의 쇼핑은 
자신에게 혹은 신세를 진 친구나 지인에게 선물을 해주려 하는 쇼핑이 대부분인 경우고  크리스마스 이후의 쇼핑 
대열은 반품이나 혹은 교환이 대열을 이루는 쇼핑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북새통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품을 요청을 하거나  교환을 요청을 하는 경우는 서로 지켜야할  내용이 있어 이런 내용을 준수를 한다면 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유쾌하게 반품이나 교환이 가능하다고  백화점 고위 담당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품이나 교환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을 위해  꼭  유의하셔야 할 내용  6가지를 기술을 
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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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급적 빨리 반품이나 교환을 하시는게 좋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도 소매 업체들은 환불이나 반품 규정에 대해선 무척 용이한 편입니다만  늦게 되면  자신이 
선택을 할만한  제품이 고갈이 되는 경우가 허다해 1월 중으로 하시는게 좋다고 합니다.

2. 크리스마스 쇼핑 환불 규정이 변할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도 소매 업체의 28프로가 크리스마스 쇼핑에 대한 환불 그리고 반품 규정에 
대한 내용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스트 바이인 경우는 11월 1일 이후 쇼핑을 한 고객들에게 반품이나 
환불 규정을 1월 15일로  못 박은 경우가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1월 31일이내로 못 박은 경우가 있다 합니다. 쇼핑을 할대는 이러한 환불 및 반품  규정을 여쭈어 보셔야 합니다.

3. 영수증을 챙기세요!!  그래야 편합니다!!
만약 영수증이 없다고 해서 교환이나 반품이 안되는게 아닙니다! 이럴댄 반드시 공손한 자세로 정중하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는 대부분 스토어 크레딧이나  기프트 카드로 대신을 합니다. 현금 환불은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월마트인 경우는 구입한 가치보다 25불 적게  현금으로 환불을 해주는 제도도 
있다 합니다.

4. 본인이 직접 가셔야 합니다!!
환불이 아니라 교환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 규정은 잇다고 하니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를 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능한지 여쭈어 보는 것도 괜찮은 시도입니다.  온라인 오더인 경우는 
반품시 대부분 쉽핑 차지를 부과를 합니다.

5. 반품시 반품된 물건에 대한 수수료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보통 반품을 하게 되면  스토어측은 restocking fee라느 명목으로 일정 비율을 고객에게 부과를 하는 업체나 
품목이 있습니다. 전자 제품이나 DVD혹은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는 요구를 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프로 
혹은  오픈을 했을 경우는  50프로 까지 부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도 소매 업체도 있습니다.
Costco, Kohl, L.L. Bean, Nordstrom, 그리고 REI같은 경우는 반품과 환불이 무척 용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받으신 선물이나 구입한 물건에 대해 반품이나 환불을 원할시, 반드시 전화를 하거나 회사 규정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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