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사갈때 페인트비 문제

글쓴이: dynamicy  |  등록일: 07.05.2012 23:11:34  |  조회수: 9381
아시는분들께 조언의 글을 올립니다
현재 20유닛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여 나왔습니다
근데 디파짓에서 클린비 200불+페인팅 280불을 제외한 나머지만 받았습니다.
처음 계약하였을때 페인팅 이야기는 못들었는데.
여기서 하우징 법률상 클린비와 페인팅비를 살고있는사람이 부담을 해야하는지..한다면 어는정도까지ㅂ부담해야 하는지.. 답변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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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러블리조  07.06.2012 09:55:00  

    얼마나 사셨는데요?
    예전 아파트 경우는 paint 비용이 300불이라면 1년 살면 2/3 부담하고 2년살면 1/3, 3년 살면 면제입니다.즉 1년살고 나가면 200불을, 2년 살면 100불을 페인트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거지요.
    근데 아파트마다 달르니 계약서를 확인해봐야합니다.

  • ilovetim  07.06.2012 10:21:00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더러움은 어쩔 수 없지만..
    못자국이나 아이들 낙서 등등 훼손이 된경우는 기간이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어요.

  • coollee  07.06.2012 10:58:00  

    얼마나 사셨는지에 따라..다릅니다.
    2년 이상 살면 아무리 더러워도 차지 못합니다..이글이 참고가 되시길..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234385
    http://www.dca.ca.gov/publications/landlordbook/sec-deposit.shtml

  • nn  07.07.2012 12:53:00  

    자연으로 더러워진것은 부담시틸수 없습다

    반드시 사진을 찍고 메니져와 함께 같이 돌아보고
    이상 없다는 서명 받으세요

    그러나 메니져들이 바쁘다고 같이 점검을 안하려하면
    거칠게 니가고, 귀찮게 해서라도 함께 점검을 하세요

    꼭 나중에 잔소리를 하니까
    가능성있는 프러밍 , , 등 모두 사진 찍기
    위치 확인위한 전체 사진도 함께

    주인이나 아파트 메니져에게
    메니져가 검검 안해준다는 certified mail 보내고 증거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뒤집어 씨우기 거의 포기 합니다

    같은 시 카운티 법원에가서 메니져 이름이나 아파트 상호로 얼마나 소송을 했는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