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m 세무신고

글쓴이: Iuthere  |  등록일: 09.03.2020 11:29:40  |  조회수: 713
Employer에서 임금지급을 체크로 지불하는데 캐쉬로 처리하니 세무신고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고되어 같은 실업수당을 청구하려니 자격이 안되어 employee가 1099으로 신고하고 실업수당 청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에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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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harry  09.03.2020 15:09:00  

    제 소견은, 일단 고용주에게 1099 보고 하겠다고 알리시고, 원하시는데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자세한 사항은 본인 회계사분께 상담하시고, 아시는 분이 없으면 아무 회계사분께 전화해도 간단한 질문은 답변해주십니다.  그리고, 실업수당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엘에이한인회분들이 잘 도와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