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 퇴거 조치 문의

글쓴이: tjddhr  |  등록일: 08.13.2020 13:39:06  |  조회수: 832
비지니스를 정리하고 얼바인에 지난해 10월에 계약 기간이 만료된 저희 소유의 집에 4월에 들어가려했으나 코로나19로 노티를 주지 못하고 어머님이 사시는 노인 아파트에 병간호 하며 기거하다 더이상 있을 수 있는 형편이 안되 테너트한테 7월1일에 9월1일까지 노티를 주고 기다리다 어제 이사짐 센타 예약 문제로 전화를 했더니 아이가 정신 질환 병으로 지금 사는 집과 같은 컨티션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만하고 집을 비워줄 생각이 없는 태넌트한테 지금 이시점애서 강제 퇴거 명령 조치 가능한가요?
당장 저희는 8월말로 아들 하나와 개한마리를 대리고 모텔을 전전해야 할 판이데 어찌해야 될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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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mamaleon  08.14.2020 08:10:00  

    두분다 상황이 어렵고 안 좋은 시기에 힘드시겠어요.. 개인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테넌트 들이 이번 상황을 이용해서 나쁜 마음 으로 악질적 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은 들겠지만 변호사와 상담 하시고 테넌트가 변화로 부터 노티스 편지를 받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