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비 올랏는데 어떻게 해야할가요

글쓴이: Jamesho  |  등록일: 08.05.2020 16:34:45  |  조회수: 2130
안녕하세요..
다름아닌 아파트 렌트비 1515 불씩 내던 렌트비가.
85 불 올랏네요.. 그래서 8월1일부터  내야되는데
안내고 1515불만 냇습니다.. 계속 내라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 해야할지 잘모르겟네요 ㅠ
아시는 분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Knemo  08.05.2020 17:16:00  

    먼저 매니저나 아파트 랜드로드에게 인상한 이유를 묻고 그 이유가 합당한 건지 알고 나서 굽든 삶든 지지든 볶든 할 거 같은데...그냥 렌트비 올렸다고 이 나라가 집쥔 잘못 했다고 벌 주지 않아요...ㅇㅋ?

  • ryry0903  08.06.2020 13:56:00  

    ㅇㄱ 쓴사람이 좀 이상한듯...월세 올리는게 불법인가? 집주인이 올리고 싶음 올리는거지. 신고는 무슨 신고...캘리포니앙 주법상 1년에 5%미만은 주인이 올리고 싶음 올리는거다. 미국생활 하나씩 잘배워라. 어디가서 ㅂㅂ 소리 듣기 싫음

  • ilovehawaii  08.06.2020 16:17:00  

    글쓴분이 뭘 잘 모르시는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기분나쁘게 댓글을 쓰시다니요. 좀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 Koreausa2018  08.11.2020 16:07:00  

    Most apartments (but not single-family homes and condos) in California built before 1995 are subject to the state’s rent cap. But if you live in Santa Monica, West Hollywood, Beverly Hills, Inglewood, the city of Los Angeles, or unincorporated Los Angeles County, the maximum rent hike you get each year could be smaller.

    Los Angeles: Annual rate of inflation (Cannot be lower than 3 percent or higher than 8 percent); current cap is 4 percent.

    Santa Monica: 75 percent of the annual rate of inflat

  • 구름같이  08.17.2020 14:17:00  

    4/1/20부터 시 행정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랜트비 인상을 금합니다. 그 이후 랜트를 5개월 안내어도 Eviction이 금지됩니다. Housing Dpt.에 신고하세요. 매우 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