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사 노티스

글쓴이: 퍼플로즈  |  등록일: 08.22.2019 19:16:13  |  조회수: 1563
12유닉 거주하는 아파트인데요
파이프 풀러밍 고쳐야한다고 다 나가라구60일 노티스 받았어요
천불 준다고요 난 여기서
30년을 살았는데 황당하네요 천불 받고 나갈수 밖에 없나요?
아님 2달치 렌트비 안내고 살다 갈수있나요?


여긴 7가킹슬리에요 렌트 콘트롤 없어요 매년 많이 올랏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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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yooops  08.23.2019 09:21:00  

    지역마다 법이 다릅니다. 주소 남기시면 정확히 알수있습니다. Plumbing repair 이유로 퇴거는 정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주인이 들어가 살기위해, 매니저에게 살라고 주기위해, Ellis Act 로 완전 demolish 하기 위해, 정부가 demo 하라고 명령을 내리거나 했을때만 NO-CAUSE 퇴거 이유가 되는데요, 그때는 Rent Controlled 빌딩이면 정당한 relocation fee를 지급해햐 합니다. 그때는 3가지로 나눠지는데, 1=Qualified tenant, 2=Eligible tenant 3= Low Income tenant. 이렇게 정확한 상황이 판단되기전까지는 확실한 액수와 대채 방법이 다릅니다. 물론, 렌트를 안낸다던지, 매번 늦는다던지, 거주유닛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던지, 계약의 terms, condition 이런 내용을 위반한다던지 하면 퇴거이유가 또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