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티켓 받은 것을 몰랐던 상태로 한국 귀국 후 면허 재발급 관련 질문

글쓴이: Jungdk  |  등록일: 08.20.2019 18:08:34  |  조회수: 1294
4년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군대를 갔다 온 뒤 얼마 전에 복학하려 돌아 온 유학생입니다.

따라서 저는 전역 후 현재 여권, 비자, I-20 모두 새롭게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

일단 오자마자 운전면허를 갱신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당시 쓰던 면허를 갖고 있었기에 그 면허를 갖고 DMV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전에 앞서, 당시 급작스럽게 귀국하게 되어 혹시나 문제는 없었을까 싶어 만료된 기존 면허로 티켓 조회를 해보니까 당시 받았던 티켓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편으로 왔었던 것 같은데 당시 시기가 귀국 시기랑 겹치고 이것 저것 정리하다보니 확인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약 3년 11개월 가량이 지난 티켓이라 현재 벌금 혹은 트레픽 스쿨 등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DMV 면허 갱신을 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yooops  08.20.2019 20:52:00  

    각 주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질문을 하실땐 좀더 자세히 하셔야겠네요. 참고로, CA 는 5년마다 본인 생일날 면허증이 만기가 됩니다. 만기된날짜부터 60일안에는 다시 renew 할수 있습니다. 만기된날짜부터 3년이 지나면 첨부터 다시 필기 실기 보셔야 합니다. Outstanding unpaid ticket 이 있으면, 벌금 plus 각종 fee 를 내셔야 renew 할수 있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모르지만 ticket 이 해결되지 않았으면 본인 앞으로 FTA (Failure to Appear) 기록이 있는데, 다음에 어떤이유로던 경찰한태 잡혀 조사받으면 채포영장 (Warrant for Arrest) 이 나와있을겁니다. 당분간 숨만쉬고 다니는게 낳겠습니다. 잴먼저 법원으로 가셔서 Traffic Court Clerk 찾아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