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서브리스를 하고싶은데요..

글쓴이: aeagle  |  등록일: 06.12.2019 14:27:55  |  조회수: 3770
크레딧문제로 리스테잌오버는 못하고 서브리스로 해서.
달페이먼트만 상대분이 내주시는걸로 차량을 넘기려 합니다.
서류상 owner는 저의 이름으로 남아있는거구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 공증받는곳가서
일종의 계약서같은것에 서로 서명을 하려 합니다.
내용은.어느어느 기간까지 먼뜰리 페이먼트를 지불하겟다.
그리고 리스만료시 차량에 데미지가 있다면 모두 상대측에서 책임지는것.등등의 내용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공증하는곳가서 싸인할 예정입니다.
그럴일은 없겟지만, 혹여 나중에 분쟁이 생길때를 위한 대비책이온데. 실제로 효력이 있을까요?

2) 보험은 상대이름으로 새로 등록을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혹시 조언을 주실분이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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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골신  06.12.2019 14:56:00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락 한번 주십시요
    썹리스가 아닌 차를 팔수도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213.616.8520

  • ryry0903  06.13.2019 09:08:00  

    위에분 말이 맞습니다.
    서브리스해주고 공증같은거 해도 법적 효력없고요.
    보험은 서브리스 하는 사람이 들겠다고 하고 보험없이 타고 다니다가
    사고나 티켓 끊으면 전부 차주 책임...심지어 범죄에 이용되면 감방에도 갈수 있어요.
    헹여라도 엄한 생각말고 감당 안되시면 EARLY TERMINATION FEE 내시고 EARLY RETURN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