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관련 사건-도와주세요

글쓴이: jerry  |  등록일: 02.13.2019 09:18:23  |  조회수: 1521
우리집 멍엉이가 줄에 묶어서 놓았은데 사람이 가까이 가서 물렸어요.
대문 밖에 "개 조심"이라고 표시를 해놨고, 조심하라고 여려번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냐니까  "안 물릴것 같아서 앞으로 갔다" 했답니다.
피도 안나고 긁혀서 병원에 가서 주사 맟고  다른 곳에 가서 일하고 그 다음 날에도 일을 했다고합니다.
1년 쯤 뒤에 변호사 한테 편지가 왔어요. 그사람이 소송을 걸었다구요.
개끈이 풀려서 물렸다, 개가 집을 끌고와서 물렸다, 개가 개줄이 풀려 도망가다 문 밖에서 물렸다..(개집은 우리가 만들어서 움직이기도 힙들정도로 무겁습니다)  둥등 하면서 말을 바꿉니다.
벌써 1년째 입니다.  병원비도 엄청 들었다고 내라고하는데 하는데...기가 차서...
혹시 어런 케이스를 아시거나 도와주실 분 ..아시는분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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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yooops  02.13.2019 18:04:00  

    다 필요없습니다. Homeowners insurance policy LIABILITY coverage 와 amount 검토하시고 넘기세요.
    보험처리가 싫으시면 다음을 참조하세요.
    CA Civil Code Section 3342 로 의하면 개한태 물린피해자는 본인이 public place 나, lawfully allowed private place 에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당시 집앞에 fence 나 담이 있었나요? 있었는데 피해자가 손가락을 사이에 드려넣다 물렸으면 아무 책임 없습니다. 말로 들으면, 허락없이 개인집을 침범하다 물린거 아닙니까? 손가락하나던, 넘어서 들어왔던. 만일 담장이나 fence 도 없이 그렇게 방치해놨으면 상황이 달라질겁니다. 미국50개주중 "strictly liability state" 과 "negligence" state 가 있는데요, CA 는 "strictly liability state" 입니다. 그래도 위 상황증명을 해야합니다.

  • yooops  02.13.2019 18:07:00  

    받으신 변호사 편지내용을 읽어보면 수작떠는지 아닌지 알수있지만, 소송을 걸었다고 편지 보내진 않습니다. 분명히 원하는게 뭔지 적혀있을거 같은데요.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CA personal injury 공소시효는 일어난 당일부터 2년 입니다.  피해자가 동네 사람인지 아닌지도 도움이 됄겁니다. 큰걱정 안하셔도 됄겁니다.

  • mamaleon  02.14.2019 08:33:00  

    전문적인 사기꾼 수법이네요.
    강아지 사건뿐 아니라 잊고 있는 사소한 일을 1년 아니면 더 오랜시간 후에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사소해서 생각 조차 안 나는 일을.. 전문 사기꾼들이죠. 잘 알아보세요. 마음고생 하시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