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인 피의자를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글쓴이: 이민자328  |  등록일: 10.03.2018 20:04:48  |  조회수: 1737
오늘 점심에 식당에서 밥을 먹다.. 저희 가족에게 사기를 치고 미국으로 도망온 피의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7살때 저희 아버지의 동네 후배로 살아오다 저희 아버지에게 사기로 몇억의 채무를 지게 하고 미국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아버지께 들었는데... 실제로 밥먹다가 마주치니... 참 어이 없더군요...
저희는 그 일로 인해서 10년 동안 힘들었고 그 인간 때문에 한국에서 자살하신분도 계시는데 그 인간은 잘먹고 잘살고 있더군요..
한국에 알아보니 그 인간은 아직 기소중지로 되어있고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아보니 신분도 불체라고 하던데.. 어디로 신고 하면 되나요...??
한국 경찰청 해외 업무 부서로 신고하면될까요? 아니면 ice 에 신고해서 한국 경찰에 인계하도록 해야하나요...??
세상이 정말 좁은거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7년간 쫒아다니던 사기꾼을... 미국으로 이민온 제가 밥을 먹다가 그것도 이 넓은 미국땅에서 마주치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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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이민자328  10.06.2018 04:30:00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신 가족의 도움으로 한국 경찰서 그사람의 주소와 연관된 모든것을 신고하였습니다.
    한국 경찰이 인터폴로 서류를 인계후에 한미 범인 상호 인도 조약에 따라서 미국 경찰이 체포후에 국내로 송환 시킨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